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4.11.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받은 날(2014.4.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5.8.1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