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4122 선고일 2015.10.12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CD-VAN사업자”라 한다)와 제휴하여 CD-VAN사업자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 수취한 수수료 중 은행 전산망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CD-VAN사업자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5.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제4기 교육세 4건 합계 OOO원OOO 및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가산세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체 이용수수료 중 계약상 정해진 일정금액을 수취하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수수료는 CD-VAN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와 관련한 교육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CD-VAN사업자는 제휴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자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수수료는 CD-VAN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교부할 의무는 CD-VAN사업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에 의하면 CD-VAN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은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을 수익금액으로 계상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교육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인 제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CD-VAN사업자에게 정산․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및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의 CD-VAN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CD-VAN서비스는 CD-VAN사업자 소유의 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CD-VAN사업자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CD/ATM기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CD-VAN사업자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 중에서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행 전산망 사용료)만을 수익금액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통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 OOO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및 조세범칙처분 실시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서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예금 입출금․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비의 성격으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 료에 대해 교육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교부할 의무는 CD-VAN사업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