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에 대하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 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에 대하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 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남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이와 관련한 소장, OOO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아래 <표2>․<표3>과 같고, 청구인은 OOO법원의 결정조서와 같이 2002.5.10. 남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남정화의 수령증(2012.5.1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곽OOO의 지불확인각서 4부(2000.9.2., 2001.2.23., 2001.11.15., 2002.6.3.)를 제시하고 있고, 곽OOO의 지불확인각서에는 “남OOO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남OOO와 합의하여 남OOO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처분등기 및 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0가단239687 사해행위취소)에는 전 소유자가 쟁점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에 대해 청구인이 선의였음을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이 남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소유자 곽OOO이 지급할 금액으로 청구인이 추후 곽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사인 간의 통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