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104 선고일 2016.01.05

청구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양비용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송금한 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다른 자녀가 존재하는 점 등을보면 인적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24. 2012년․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4.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만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배우자의 국외거주 직계존속에게 매월 생활비 상당액을 송금하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 추가신청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의 국외 거주 외국인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지만, 내국인의 경우에도 요건을 엄격히 보아 결정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요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및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신청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제50조(기본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3)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OOO달러, OOO 달러를 OOO측(수취은행계좌 OOO)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배우자 국외 거주 직계존속에 대한 OOO정부의 상주인구성원카드 및 상주인구등기카드에 의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OOO’과 ‘OOO’의 배우자 관계 및 OOO과 OOO와 함께 거주 중인 자녀관계(아들 OOO명, 딸 OOO명, 외손녀 OOO명)가 나타난다.

(3) 청구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OOO과 OOO의 퇴직일자가 2003.10.22.로 OOO측이 발급한 퇴직증에 나타난다. (4) OOO소재 회계법인(OOO)의 이메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OOO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세무신 고내역(소득신고내역)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지국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증명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신고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2년과 2013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송금하였지만, 해당 금액은 OOO에서 외조모와 거주하는 청구인 배우자의 자녀(딸)에 대한 부양비용 성격일 가능성이 높은 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OOO 현지에서 거주하는 다른 성인인 아들이 존재하므로 OOO에 거주하는 아들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