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회사운영을 위해 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계속하여 발행해 왔고, 퇴직연금의 해지도 이러한 자금거래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회사운영을 위해 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계속하여 발행해 왔고, 퇴직연금의 해지도 이러한 자금거래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OOO2015.5.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7)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1) OOO청구인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3년 청구인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의 2012년~2014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2012년과 2014년과 비교해 볼 때 2013년에 특별히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내역이나 진료비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살펴보면, 쟁점회사는 1998년 설립되었고 설립시부터 현재시점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은 회사의 이사(대표이사)직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OOO단기채권 관련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회사는 지속적으로 자금거래 내역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3년 퇴직연금 해지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지만,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년~2014년) 검토 결과, 청구인은 2013년에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내역이나 진료비 부담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회사운영을 위해 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고, 퇴직연금의 해지도 이러한 자금거래의 일환으로 회사 운영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