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였다는 주장 및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서-4098 선고일 2015.12.07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OOO에 등록한 정비사업 전문관리법인으로서, 2010.12.15. OOO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8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16.~2014.10.31.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도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2015.6.15.~2015.6.30.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법인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8.1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세무조사사전통지, 조사기간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이 많고 그 사항이 중대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드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단순한 현장확인 절차에도 질문과 장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단순한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나, 이를 통하여 처분청은 5개 사업연도의 법인세(2009 ~2013사업연도) 및 9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세무조사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현장확인 후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면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청구법인이 용역대가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 해석, 당사자간의 인식 및 시공사 선정 이전 용역대가 지급의 현실적 불가능성 등에 비추어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에서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맺은 모든 용역계약서에는 ‘대가지급일’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단서 조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나, 이 건과 같이 시공사 선정 이전에는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 14일 이내’에 도래한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은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한 다툼이 없이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시기를 인식하고 있었던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용역대가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쌍방이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대가 지급청구서를 서로 수수하지 않았다. 또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 함은 적어도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최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또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시공사 선정 이전에 처분청이 용역대가의 지급시기로 규정한 시기(계약체결 또는 조합설립 단계)에서 대가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단서조항에 의해 실현가능한 지급시기에 실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용역대가의 지급시기를 계약시점 및 조합설립시점 등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은 당연히 계약상대방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대하여 각 해당 시점에 용역대가의 지급청구를 하거나 연체에 대한 이자를 논의하여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계약상대방 서로가 용역대가의 지급시기를 당연히 시공사 선정 이후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용역대가에 대한 실질적인 청구가 없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서면기재상 세무조사가 아님을 기재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를 함에 있어서 항상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과세자료 처리과정이나 현장확인을 통해서도 고지가 이루어질 있고, 처분청이 실시하였던 현장확인이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제2호에 의한 것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다. 위와 같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이유는 현장확인을 통해 그 목적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고, 그 목적 및 범위 등을 현장확인 통지서에 기입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료 등을 요구하고 현장확인 단계에서 납세자의 협력 미비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비로소 세무조사 단계로 전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단순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현장확인 통지서에도 ‘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적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가 아님을 수차례 강조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과 맺은 용역계약서상 대가지급일과 관련하여 단서조항으로 ‘용역비 지급시기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 14일 이내로 한다’라고 계약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제 대금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법원OOO도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됨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 공급시기를 다시 정할 수는 없으며, 납세자의 주장대로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면 언제나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이 되어 용역의 공급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쌍방이 동일하게 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거래당사자간 공급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하게 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경제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당해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만 현실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종료시점까지 OOO을 비롯한 몇 개의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해 OOO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조사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 8개의 구역에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서상 용역제공 단계별 대금지급약정을 하고 아래 <표2>의 내역만큼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당초 2014.12.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업무용역 계약서(2010.12.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업무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69조 에서 정한 업무, 조합설립준비의 업무, 조합운영 관련 업무대행, 시공자 선정업무 자문, 사업시행인가 신청업무, 상권분석 및 분양업무 자문, 관리처분계획 업무의 대행, 조합원 관리 업무, 조합원 이주업무 자문, 입주 및 건물관리계획 업무, 조합 법무업무 대행 등으로서, 용역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래와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기타 구역에서 체결한 업무용역계약 중 용역비 지급약정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자금은 현실적으로 재개발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서 조달 가능한 것인바, 이를 감안하여 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객관적으로 용역비 지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 지급시기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 14일 이내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합설립 등을 위한 실비일 뿐 용역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OOO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송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은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현자환인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상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서의 규정상 시공사 선정 이후에 청구법인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시공사 선정이 없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계약은 용역제공 완료 단계별 용역비 지급을 정하고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용역의 공급시기의 판단은 그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용역계약상 진행 단계별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 공급시기를 다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시공사 선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완료 후 계약상대방에게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용역비를 실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공사 선정 이전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