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와 관련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5.3.12. OOO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2015.4.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2015.7.30.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15.4.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30.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