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과세요건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증여 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과세요건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증여 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OOO은 2007.12.18. OOO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OOO를 설립하였고, OOO으로부터 OOO 주식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은 OOO는 2008.1.30. OOO의 최대주주인 OOO계 OOO로부터 OOO의 지분 OOO%를 약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동 인수대금은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OOO원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 OOO의 자본금 OOO원으로 마련하였다.
(2) OOO의 자본금OOO원) 조달 및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는 OOO의 자본금 OOO원과 관련하여 OOO의 비율로 지분투자를 하기로 합의하였다(청구인들은 2008년 1월 동 투자약정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다만 OOO는 OOO의 지분 매각대금이 국내로 송금된 이후에야 자신의 약정비율인 OOO%에 해당하는 자본금 OOO원을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조달이 가능한 OOO원만 투자하고, OOO이 나머지 OOO원을 투자한 다음, OOO가 OOO의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면 그 돈으로 OOO으로부터 기발행된 OOO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약정 지분투자비율을 맞추기로 하였다. (나) OOO는 2008.1.25. 보통주 OOO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OOO주를 신규로 발행하였고, OOO 측이 위 보통주에 대한 주금 OOO원을, OOO 측이 위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주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각 상응하는 주식을 전량 인수하였다. (다) OOO 측은 약정 지분투자금의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의 투자자로서, 2008.2.12. OOO이 보유한 OOO 보통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였다. (라) 한편, OOO과 OOO은 2008년 2월 OOO가 OOO측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OOO원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OOO이 OOO에게 2013.1.31.까지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와 OOO는 2008.6.2. 합병 후 존속회사를 OOO로, 합병 후 소멸회사를 OOO로 하는 흡수합병을 단행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10.12.30.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을 취득하였다.
(3)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 OOO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2000.11.30.~)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최대주주인 OOO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의 사용인의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은 OOO집단의 소속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2009.9.1.~)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기업집단소속의 임원)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건 투자약정에 따른 것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이 예정하는 변칙증여와 관련이 없고 동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은 과세요건을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②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③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동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증여 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