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095 선고일 2017.03.20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과세요건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증여 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7.12.1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자본금 OOO원인 OOO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OOO%를 인수하였다.
  • 나. OOO으로부터 OOO 주식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은 OOO는 2008.1.30. OOO의 최대주주인 OOO계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의 지분 OOO%를 약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대금은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OOO원,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 OOO의 자본금 OOO원으로 조달하였다.
  • 다.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2008년 2월 OOO의 자본금 OOO원에 대하여 OOO의 비율로 투자약정(이하 “이 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동 계약서를 ‘이 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의 지분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다(취득 후 지분: OOO).
  • 라. OOO는 2008.6.2. OOO를 흡수합병하였고(합병후 지분: OOO), 청구인 OOO와 아들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2.30. OOO으로부터 OOO의 보통주식 OOO주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마. OOO는 증자 등의 과정을 거쳐 2011.6.29. 상장되었다.
  • 바. 청구인들은 2011.12.30. 쟁점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투자약정 당시에는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2014.12.30. 처분청에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OOO과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5.4.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과 OOO(대표자 회장 OOO)은 2008년 1월경 이 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OOO를 인수한 OOO에 함께 출자하기로 한 동업관계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은 동 투자약정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이 규율하는 변칙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문언에만 집착하여 변칙증여의 실질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상장 이전에 거액의 시세차익(상장차익)이 예상되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는, 수증자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을 할 만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납세자의 비상장주식의 취득행위가 시작되는 시점 즉, 주식 취득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 OOO와 OOO은 2008년 1월경 이 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은 동 투자약정에 따른 이행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2008년 l월경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보면 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의 판단시점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날이 되어야 한다. 또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칙적 부의 이전 의도’ 등 주관적인 요건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는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청구인들은 2010.12.30.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청산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의 최대주주인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OOO는 최대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도 OOO집단의 소속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임원으로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OOO는 OOO가 OOO%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OOO는 OOO이 최대주주이다). 특수관계의 판단시점을 계약체결일로 보더라도, 이 건 투자약정 제2조에 의하면 “OOO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OOO에게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중 OOO 주(주당 액면가 OOO원)에 관하여 2013.1.31.까지 OOO원에 매수하는 의사표시로써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동 투자약정은 매매예약에 불과하므로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따라 본 계약이 체결된 2010.12.30.을 특수관계의 판단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7.12.18. OOO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OOO를 설립하였고, OOO으로부터 OOO 주식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은 OOO는 2008.1.30. OOO의 최대주주인 OOO계 OOO로부터 OOO의 지분 OOO%를 약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동 인수대금은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OOO원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 OOO의 자본금 OOO원으로 마련하였다.

(2) OOO의 자본금OOO원) 조달 및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는 OOO의 자본금 OOO원과 관련하여 OOO의 비율로 지분투자를 하기로 합의하였다(청구인들은 2008년 1월 동 투자약정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다만 OOO는 OOO의 지분 매각대금이 국내로 송금된 이후에야 자신의 약정비율인 OOO%에 해당하는 자본금 OOO원을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조달이 가능한 OOO원만 투자하고, OOO이 나머지 OOO원을 투자한 다음, OOO가 OOO의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면 그 돈으로 OOO으로부터 기발행된 OOO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약정 지분투자비율을 맞추기로 하였다. (나) OOO는 2008.1.25. 보통주 OOO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OOO주를 신규로 발행하였고, OOO 측이 위 보통주에 대한 주금 OOO원을, OOO 측이 위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주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각 상응하는 주식을 전량 인수하였다. (다) OOO 측은 약정 지분투자금의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의 투자자로서, 2008.2.12. OOO이 보유한 OOO 보통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였다. (라) 한편, OOO과 OOO은 2008년 2월 OOO가 OOO측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OOO원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OOO이 OOO에게 2013.1.31.까지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와 OOO는 2008.6.2. 합병 후 존속회사를 OOO로, 합병 후 소멸회사를 OOO로 하는 흡수합병을 단행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10.12.30.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을 취득하였다.

(3)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 OOO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2000.11.30.~)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최대주주인 OOO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의 사용인의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은 OOO집단의 소속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2009.9.1.~)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기업집단소속의 임원)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건 투자약정에 따른 것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이 예정하는 변칙증여와 관련이 없고 동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은 과세요건을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②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③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동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증여 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