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00 사이의 도관업체로 보이므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00 사이의 도관업체로 보이므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04년 8월 100% 출자한 법인이며, OOO 및 기계부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서울특별시 OOO은 동일 사업장내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 주식회사 등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발주를 받아 수출하는 기어 부품류를 제조하여 출하하면, 트럭배정부터 이후 수출선적관계는 OOO의 업무였으며, 2010년 당시 OOO에 대해 미수금이 많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무역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서 미수금을 결제할 수 있다 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청구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와 청구법인은 동일한 대표자이며 동일한 회사(같은 사무실, 직원들)로 알고 OOO와 청구법인의 요구가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OOO와 청구법인이 같은 업체로 알고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와 2009년도까지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있었으나, 2009년 12월분 대금결제가 미루어짐에도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했지만 4개월 이상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결제독촉을 하였고, 이에 OOO에 결제되지 않은 기존 발행분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로 발행 요청하고, 동일 금액을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청구법인에서 개설신청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 업종, 세금계산서 발행 OOO가 서로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동일 날짜에 동일금액, 동일물품으로 OOO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OOO가 같은 업체로 알고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다가 이 건 거래를 최초로 개시하였고, OOO에게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매입한 일자 및 금액과 OOO에 물품을 매출한 일자 및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OOO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같은 사업장내에서 같은 업종을 취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매출관련 서류를 모두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