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4080 선고일 2015.11.11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수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를 마친 OOO까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바, OOO까지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철도공무원은 업무특성상 3조 2교대 근무형태로 청구인의 경우 일주일에 근무일 6일 중 주간근무(12시간) 2일, 야간근무(12시간) 2일, 휴무 2일이어서 충분히 쟁점농지의 자경이 가능하였고, 주소 및 거주지였던 OOO와 근무지였던 OOO 및 쟁점농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불과하여 경작에 지장이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전업농의 계속 영농 지원 및 그로 인한 농촌의 균형 발전 도모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철도공무원의 비번이나 휴무는 주간 또는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휴식시간일 뿐 농사일에 종사할 수 있는 여유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인우보증인들의 전입일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고,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 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을 배제하였고, 다만, 쟁점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규정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은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OOO 기간 동안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 (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OOO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OOO 등에 근무하다 OOO 정년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직장동료였던 OOO의 확인서 OOO의 인우보증서, OOO의 자경증명원OOO, 청구인의 거주지․직장소재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포털사이트 OOO 길찾기 경로 지도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5중1361, 2015.6.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후에도 OOO 등에서 근무하다 OOO 정년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동료의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반면, 그 외에 청구인의 8년 이상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