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배당 관련 업무보고 대상이 노르웨이법인 소속 임직원이고, 몰타법인의 배당금 계좌 관리를 노르웨이법인 소속 직원이 한 점, 몰타법인의 연차보고서에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노르웨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법인으로 보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배당 관련 업무보고 대상이 노르웨이법인 소속 임직원이고, 몰타법인의 배당금 계좌 관리를 노르웨이법인 소속 직원이 한 점, 몰타법인의 연차보고서에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노르웨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법인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괄호 생략)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 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 징수하여 그 원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의 규정은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OOO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02.11.1. 외항화물운송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노르웨이법인인 OOO가 40%를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OOO가 2008.7.2. OOO에 지주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2008.9.2.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의 4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2) OOO의 OOO 내 현지법인 설립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OOO 현지법인 설립현황 OOO
(3) 청구법인은 OOO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증빙으로 OOO 국세청이 2015.9.15. OOO에게 송부한 서신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 국세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9.14. OOO의 사무실(OOO)을 방문하여 작성된 것으로, 쟁점배당소득이 발생한 2010년 당시 OOO의 등록 소재지(OOO)와 상이하다. (나) 수신자가 ‘OOO’의 OOO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내용도 OOO에 대한 언급은 없이 OOOOOO그룹이 동소에서 2015년 5월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1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선박 및 해상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등 실체성이 있다는 것이며, OOO 내 사업활동 및 직원 증가에 따라 사무실을 3번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배당소득이 발생한 2010년 당시 OOO의 등록 소재지(OOO)는 구글어스에서는 검색이 되지 아니하나, OOO 현지 지도 검색툴(https://www.yellow.com.mt)에서 검색해보면, 동소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의 OOO 내 자회사 5개가 입주한 공용 사무실의 사진 9장(촬영일자 불명)을 제출하였는데, 입주회사 간판을 촬영한 사진에는 OOO을 포함한 OOO그룹의 5개 자회사의 상호가 적혀 있다.
(6) 청구법인은 OOO가 OOO 세법에 따라 OOO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는 등 독립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OOO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접수 확인서, 201311.5. OOO와 체결한 외부감사 및 세무조정 계약서와 관련 영수증(Invoice)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 이하 “OOO"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약정(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라 한다)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고 매년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이 OOO 현지인 3명을 포함한 1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현지인 3명의 명단과 업무기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7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SLA에 의하여 OOO에 지급한 수수료(Management fee)는 2012년 귀속 $OOO8, 2013년 귀속 $OOO이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2008.7.2. ‘OOO’에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2012~2013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는 OOO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노르웨이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이사회 구성원은 아래 <표2>와 같이 3명(OOO)으로, 각각 43개, 39개, 24개 법인의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어 OOO에 상근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주하는 종업원 없이 세무관리회사나 모회사에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OOO (다) OOO는 아래 <표3>과 같이 배당 수취액의 대부분을 모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비서실 직원(Steinar Forberg)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참석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한 이메일 수신 계정은 OOO등 전 모회사인 OOO(노르웨이)의 계정이고,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시 OOO 측 참석자는 OOO의 대표이사, 회장 등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회계감사 받은 연차보고서(Annual Reports)를 OOO의 그룹재무회계부서(Group Finance & Accounting) 소속 직원(Jensen Truls)에게 보고하고(2011.3.14. 회계부서 김OOO 이사 메일자료), 배당금을 송금했음을 확인받았으며(2011.4.20. 재무부서 이OOO 메일자료), 해당 직원(Jensen Truls)이 왜 OOO에 44%만 배당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실(2011.4.12. 회계부서 김OOO이사 메일자료)이 있고, OOO의 배당금 계좌를 OOO 소속 직원(Olander Christian Foss)이 관리하였다(2010.3.17. 회계부서 김OOO 이사 메일자료). (바) OOO의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회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단 1회(2012.6.5. 이사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가 OOO 사무실(노르웨이)에서 개최되었고, OOO의 이사회 구성원 3인(OOO) 중 세무관리회사 직원(OOO)을 제외하면 모두 OOO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사)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에 대한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OOO의 그룹재무회계부서(Group Finance & Accounting) 소속 직원(OOO)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 (아) 청구법인의 재무이사가 2010.3.1. 국내 회계법인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최초 배당시 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하는 것도 OOO법인인 OOO으로의 지분 이전과 관련된 구조 조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고 답변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OOO법인)이라고 주장하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은 15%이나 「한․OOO 조세조약」은 5%에 불과한 점, OOO의 이사회 구성원 3명 중 2명은 OOO그룹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1명은 세무관리회사 직원이며, OOO 사업장에 상근하는 종업원 없이 세무관리회사 및 모회사에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배당 관련 업무보고 대상이 OOO 소속 임직원(OOO)이고, OOO의 배당금 계좌 관리를 OOO 소속 직원(OOO)이 한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에 대한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OOO 소속 직원(OOO)에게 요청한 점, OOO의 2012~2013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OOO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노르웨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 통보서가 OOO의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되었고, OOO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대부분이 노르웨이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 및 쟁점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OOO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은 쟁점배당소득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수익적 소유자는 OOO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노르웨이법인인 OOO로 보아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 1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