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한 점, 이를 유지ㆍ보수ㆍ관리하다가 쟁점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인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한 점, 이를 유지ㆍ보수ㆍ관리하다가 쟁점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인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OOO에게 승계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OOO와 청구법인이 OOO 체결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위수탁약정서를 보면, 금융리스 차량인 쟁점자동차를 리스잔액을 포함하여 OOO원에 중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금융리스 부채잔액은 OOO원이었다. (다) OOO가 발급한 금융리스계약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동 확인서상 청구법인의 금융리스 신청금액은 OOO원, 매월 납부액은 OOO원, 계약기간은 41개월, 잔존가치․유예금․보증금은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와 작성한 금융리스승계 확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채무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위의 금융리스계약은 OOO 해지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한 점, 이를 유지․보수․관리하다가 쟁점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금융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인도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