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과 자매회사인 OOO [ OOO 소재 OOO 그룹(이하 “ OOO 그룹”이라 한 다) 소 속 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양사는 OOO내 반독점 관련 규제를 피하 고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받기 위해 OOO에 따 른 ‘사실상의 합병 * ’(de facto merger)을 실행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OOO가 설립되었고, OOO가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조사청도 사실상 의 합병이 두 그룹의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OOO는 사업상 설립될 수밖에 없는 회사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건에서 OOO 및 OOO는 모두 OOO 법인으로서 OOO를 통한 청구법인의 지분보유와 기존의 OOO를 통한 지분보유 구조를 비교 했을 때 조세혜택 및 조세감소 효과가 전혀 없었고,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사유가 사업목적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봄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구조화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국내법인세법상 해당 특수목적법인을 포괄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OOO도 OOO 조세조약상 무차별의 원칙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또 한, 처분청은 OOO가 OOO 내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거주자 증명서에서도 확인하였듯 이 OOO는 OOO 내 포괄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OOO가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OOO 거주자임은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OOO뿐만 아니라 다른 OOO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익금불산입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각 국가의 내국법상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OOO%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당연히 모회사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고 OOO 또한 그러한 사실에 의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기자본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을 OOO에 다시 배당한 바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시적으로 OOO어 표기를 잘못 이해한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잘못을 파악한 이후에는 OOO에 직접 배당소득을 송금하고 있으므로 OOO가 실체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국내법의 실질과세원칙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에 실질 귀속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회 피목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330 판결 참조)에서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합24972 판결). 즉, 이 건에 있어 지분구조 변경에 따른 조세감소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OOO 법인인 OOO는 OOO(지주회사)로 소재지 OOO에서 조회되지 않아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를 알 수 없고, OOO와 동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배당수입에 대한 이자수익 이 발생하는 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이사회 구성원은 1명이고 종업원은 없으며, 이사회 구성원인 OOO은 모회사인 OOO의 OOO로 OOO 그룹 계열 16개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고, 조세조약의 혜택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재지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으 로 볼 수 있어야 하나 OOO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최근 5개년 동 안 약 OOO 원의 배당을 수령하였음에도 자국 내에서 법인세를 거의 부 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배당금 송금내역을 확인한 바, 배당금 수취인은 OOO의 모회사인 ‘ OOO(OOO어 표기)’ 즉, OOO에 직접 송금하고 있어 OOO가 경제 적․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수익자라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의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 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OOO 조세조약상의 혜택인 제한세율 적용 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OOO 조세조약에서 ‘자본금의 최소한 OOO%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소 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배당소득은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소득세법제119조 제4호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지방세법제103조의18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3)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 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 징수하여 그 원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4) OOO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제10조 【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설립된 2002년 9월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은 OOO 법인으로 OOO 그 룹 소속인 OOO와 OOO 법인으로 OOO 그룹 소속인 OOO 가 각각 OOO를, 국내의 OOO㈜가 OOO를, OOO㈜가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8.7.2. OOO가 OOO 에 OOO를, OOO 가 OOO에 OOO(이하 “OOO”이 라 한다)를 설립하여 각각의 청구법인 지분을 전부 이전(2008.9.2.)함 에 따라 현재는 OOO와 OOO이 각각 OOO%씩, OOO(주) 및 OOO ㈜가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외화송금 전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 법인 은 2010.4.2. 수취인을 OOO 법인의 모회사인 OOO, 영문으로 OOO로 OOO임)로 하여 배당금 OOO를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
(4) OOO의 OOO 멤버 명부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원은 OOO 1인으로 동 인은 OOO의 모회사인 OOO의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OOO 그룹 계열 16개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는 자로 확인된다.
(5) OOO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의 모회사인 OOO의 이사회 의장인 OOO 등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권을 행사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연도별 배당금 지급내역표(<표2)>에 의하면 2002년 설립 이후 배당이 없다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8 년 주주 변경 이후에는 배당지급액 및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7)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연도별 배당금 지급내역은 <표 3>과 같은바, OOO 재무제표상 수익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배당 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전부이며, 수취 배당금의 대부분을 다 시 모법인 OOO에 재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비서실OOO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 절차를 공지한 이메일 계정에 의하면, 2008년 9월 OOO가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지분이 OOO로 넘어간 이후에도 주주총회 공 지를 OOO의 이사회 의장인 OOO 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OOO의 세무자료 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의OOO 이사가 주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OOO이 OOO 관계자가 아닌 OOO 그룹 소속 OOO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계속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 난
(11)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배당소득 원천징수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2007년과 2008년에 당시 주주인 OOO에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지방소득세 포함)의 제한세율로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징수․납부하였고,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동일 세율로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징수․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년 및 2008년, 2010년 귀속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2007.4.30. OOO원을 지급하면서 각각 OOO% 상당액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거주자 증명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OOO가 OOO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OOO 과세관청에서 인증하여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법인세법상 OOO 내에서 포괄적인 법인세 및 OOO의 모든 조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OOO 조세조약상의 거주자인 OOO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7.1. OOO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OOO를 제출하였는바, 납세자번호는 OOO, 회사명 및 주소는 OOO으로 나타나고, “이 문서는 납세자가 OOO 거주자이며 OOO에서 전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과 문의주신 국가와 OOO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OOO의 거주자가 됨 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세회피의도 및 경제적 실질 존재 여부 관련사항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구조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과세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해외 다수 국가들의 판단 사례 등을 종합할 때 납세자의 거래구조가 조세회피의도를 가지지 아 니하고 사업상 경제적인 목적이 확실하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구조를 존중해 그 경제적 실질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5.3.26. 선고 2013두7711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외 다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익적 소유자는 ‘조약남용’(treaty shopping)의 대책으로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부터 도입되었는데 해당 조약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 툼이 있어 왔고, OECD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OECD 모델조세조 약주석서 제10조 제12호, 제11조 제8호 및 제12조 제4호에서 그 개념을 소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등으로 정의하였는바, 주석 제12항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 라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포함한 협약 문맥과 그 목표 및 의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은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고, 최근 개정된 OECD 주석서에서도 조세조약상의 혜택은 조세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해당국 정부에서 조세회피가 납세자의 거래에 있어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Limitation of Benefit(조세조약상의 혜택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의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조세회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부인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해석․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별 관련 사례의 내용과 동 사례가 언급된 문헌 등을 제시하였다. (라) De Facto Merger(사실상의 합병) 등 사업목적 존재 여부 관련 사항으 로, 청구법인은 OOO 그룹과 OOO이 두 OOO의 사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위험요소[2006.9.25. OOO 공정경쟁 이사회OOO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OOO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독점적 면제특권 해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합병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OOO 공정경쟁 법에 위배되지 않는 OOO(사실상의 합병)를 실행하게 되 었다고 주장하며 OOO 공정경쟁법 관련 해석 지침인 OOO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실체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single entity)가 되는 OOO 내용을 번역하여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5> (마) De Facto Merger(사실상의 합병)의 적법성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두 OOO를 실행하기 이전에 최종적 으로 OOO에 해당 합병에 대한 적법성 등에 대해 공식적 인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OOO으로부터 “해당 구조는 규제대 상이 되는 OOO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득하였다고 주장 하며 De Facto Merger에 대한 OOO의 공식 답변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답변서에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안된 영업방식(proposed operation)은 과점거래(concentration)에 해 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에 따라 해당 거래를 신 고/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이 서신은 OOO의 결정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합병을 규제하는 부서의 책임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이는 OOO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연도별 이익잉여금 현황 및 차입 금 내역은 <표6>과 같은바, 이익잉여금의 유보율은 OOO%이고 모회사에 는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이 국내투자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conduit)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 존재여부, 설립배경, 사업목적, 사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그 법인의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지주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OOO의 거주자 증명서 및 세무신고서상 사업장이 모법인인 OOO와 동일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갖는 OOO의 이사회 단독 구성원이 OOO의 OOO인 사실에서 OOO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OOO에게 있다고 보이고, 배당소득 외에 다른 사업관련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연차보고서상 종업원의 존재나 급여지급 사실이 없으며, 외화송금 전문 사본(고객용)상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배당소득을 OOO가 아닌 OOO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의 세무신고 관련 자료를 OOO의 그룹사인 OOO 그룹 계정 메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 등에서 OOO는 인적·물적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판단된다. 결국, 쟁점배당소득은 OOO의 실질적인 주주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을 행사한 모법인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에 있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동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의 직·간접 소유 구분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감소를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OOO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