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4064 선고일 2016.02.29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19.부터 현재까지 OOO로 14, 813호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4.1.∼2015.6.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7.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OOO은 거래처(중개회사)로부터 홍OOO을 쟁점거래처의 영업총괄이사로 소개받았고 홍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서류, 법인통장,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받는 등 홍OOO을 쟁점거래처의 진실한 사업자로 인식하였으며, 통상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e세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쟁점거래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나)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유OOO을 과세관청 및 사법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유OOO은 2014년 4월~5월경 홍OOO을 만나 중고휴대전화 판매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 그와 함께 OOO동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홍OOO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유OOO이 다른 일도 하면서 홍OOO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유OOO이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 2개와 법인 사용인감을 홍OOO에게 만들어 주며 처음 2~3개월 동안은 자신의 휴대전화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당해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중고휴대폰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OOO원 등 OOO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유OOO과 홍OOO이 세무대리인 권OOO 세무회계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세금계산서 등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점, 쟁점거래처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유OOO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홍OOO으로부터 법인통장, 사용인감, 공인인증서를 회수하거나 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이 지불한 거액의 세금을 가지고 홍OOO이 잠적하자 세금계산서 취소를 운운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OOO이 그러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OOO이 처분청 및 수사기관에서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2기 예정분 매출액이 OOO원으로 급등한 이유에 대하여 홍OOO을 만나서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한 실적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 거래할 때마다 중고휴대전화가 입고되어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수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2014년 7월~10월 거래분에 대하여 월별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4차례에 걸쳐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중고휴대전화 사업장을 몇 차례 방문하여 실물 확인 및 업무진행상황 등을 확인한 점, 특히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바,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이었다면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8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검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입고될 때마다 249회에 걸쳐 거래대금을 송금하면서 4차례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으므로 이를 믿고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며, 중고휴대전화는 종류에 관계 없이 수출되고 제품모델 및 외관 상태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므로 중개회사의 업무는 단순 검사, 외국바이어에게의 물품전달, 대금수령에 그치고, 청구법인은 수출면장,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매입 관리, 물품대금 지급 등 수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특성상 물품의 인도와 함께 대금을 수령하므로 부득이 물품을 전달하는 중개회사OOO가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고, 중개회사가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음에도, 중고휴대전화 수출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이 없었다거나 자금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시작 후 6개월 후에 이익금의 20%를 중개회사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조사 당일까지 지급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중고휴대전화 수출사업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초기 6개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이며 6개월분의 지급시기인 2015년 1월까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기다려 달라고 중개회사OOO의 김OOO 대표자에게 양해를 구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오해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이OOO, 실제대표자 유OOO과 홍OOO을 2015.7.1. OOO경찰서장에게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청구법인이 홍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와 중고휴대전화를 거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이고 모든 거래가 정상임을 신뢰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이고 모든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은 위 (1)과 같은 이유 때문이며, 특히 OOO경찰서장의 조사서 및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당국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불기소(혐의 없음)로 수사를 종결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또한,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납세자의 과소신고행위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관련 판례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고 하거나,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도869 판결)고 하여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에서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가령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납세자에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이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없는 것이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위와 같이 공급자가 자료상인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물거래 후 공급가액 및 세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e세로에 회원가입하여 발행한 것이고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는 그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용인감 등을 제출하여 개설한 것으로 상품을 인도받고 법인 계좌에 송금한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홍OOO이 OOO동 소재 오피스텔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김OOO 등 3~4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중고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한 실사업자로 확인되었고, 홍OOO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중고휴대전화를 실제 매입한 상대방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홍OOO이며 그가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도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실행위자인 홍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설령, 홍OOO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40%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홍OOO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한 점, 계약내용과 달리 중고휴대전화 검수업체인 OOO이 매입, 매출, 광고, 판매대금 수령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역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홍OOO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 명의위장사업자인 경우 세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내용과 달리 중개회사인 OOO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초과환급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2015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치세 신고현황 (나) 조사내용

1. 쟁점거래처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OOO원의 실행위자는 홍OOO으로, 홍OOO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휴대전화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OOO의 실제 운영자, OOO무역에게 가공자료를 요청하여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발행한 자가 모두 홍OOO으로 확인되므로 그가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중고휴대전화 매입, 매출, 판매대금 수금을 자기의 책임하에 결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노OOO 대표이사는 단순히 매출금액 만큼 현금(또는 계좌이체)을 전달받아 매입금액 만큼 쟁점거래처에 송금하는 역할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중고휴대전화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에 필요한 광고비, 배송시 운반비, 검수시 인건비, 해외바이어 섭외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실제 모든 사업을 홍OOO과 중개회사인 OOO이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초면이자 만 34세에 불과한 홍OOO을 의심하거나 또는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거래처의 영업총괄이사라는 말만 믿고 계속하여 동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는 그에 수반된 이익이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노OOO은 실제 중고휴대전화가 거래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홍OOO을 쟁점거래처의 영업총괄이사로 믿었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보면, 노OOO은 중고휴대전화 사업을 한 경험이 전무하고, 홍OOO을 소개한 OOO의 대표자인 김OOO 등이 중고휴대전화 매입, 운송, 판매, 대금 회수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양자의 관계를 의심하고 홍OOO이 실제 영업이사인지를 의심하고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명함도 받아두지 아니한 상태이고 홍OOO을 최OOO으로 알고 있으며, OOO원의 거래를 하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영업목적상 안부인사 정도의 통화만 하였어도 쟁점거래처와는 관련이 없고 홍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이OOO, 유OOO의 어머니) 또는 실운영자인 유OOO과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노OOO이 6개월 동안 사무실인 OOO동 오피스텔을 2번 방문하였고 당시 직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문의하거나 연락할 수 있었고 김OOO 등 직원은 홍OOO을 사장님으로 호칭한 것으로 탐문되어 홍OOO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6월)에 의하면,OOO지방국세청장은 2015.5.30.~2015.6.1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 및 실대표자 유OOO, 실행위자 홍OOO이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즉시 고발조치하고, 가공․위장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며,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자 노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경찰서장의 의견서,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 유OOO의 진술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OOO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O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낸 의견서(2015.10.21.)의 주요내용(수사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유OOO 스스로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OOO이 홍OOO으로부터 중고휴대전화 사업을 제의받고 쟁점거래처 명의 금융계좌, 관련 서류(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인계한 점 등으로 보아 홍OOO 및 이 건 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유OOO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유OOO이 처음 2~3개월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림서비스가 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홍OOO에게 개설해준 OOO은행 계좌 2개의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홍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OOO간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유OOO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특히 유OOO은 홍OOO과 함께 쟁점거래처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권OOO에게 가서 세무대리권한을 위임한 사실 및 그에 부합하는 유OOO과 세무사 권OOO의 진술 등으로 보아 유OOO의 승인하에 홍OOO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누구도 홍OOO이 쟁점거래처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홍OOO을 쟁점거래처의 영업총괄이사로 신뢰한 후, 장기간에 걸쳐 중고휴대전화를 매입한 사실, 매입 휴대전화를 외국에 수출한 사실 및 매입대금 전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등은 피의자(노OOO)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중개회사OOO 간의 계약서상 원청인 청구법인의 업무한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원청과 하청 간의 업무구분을 위한 계약내용은 전적인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외국바이어와의 협상, 제품 인계, 대금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있다 하여 그 계약 자체가 곧바로 허위라는 의견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처분청은 중고휴대전화 수출대금을 중개회사가 수령하여 청구법인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중개회사가 수령한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재입금한 사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청구법인이 수출을 위한 인보이스 제작 및 관련 운영 경비 등을 지불한 사실 역시 같은 자료로 증명되는바, 중고휴대전화 수출에 청구법인이 한 역할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인 유OOO은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한 홍OOO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나, 홍OOO의 사업 제의에 동의하여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한 사실, 홍OOO과 함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홍OOO과 쟁점거래처 및 유OOO이 상호 밀접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홍OOO의 휴대전화 판매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유OOO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홍OOO의 쟁점거래처를 통한 중고휴대전화 판매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사실이 위와 같다면 홍OOO이 이 건 거래 후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채 잠적으로 인하여 부담한 세금납부의무 또는 그로 인한 책임회피 때문에 홍OOO과의 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소개 및 홍OOO의 쟁점거래처 관련 자료의 제시(은행계좌, 공인인증서), 108회에 걸친 정상적인 거래 및 세금납부(홍OOO은 세금납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근거로 이 건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고 관련 자료(대금 송부 및 세금 환급)로 충분히 입증되는 점 등으로 보아 홍OOO을 쟁점거래처의 영업총괄이사로 믿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특히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은 중고휴대전화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결국 처분청의 전체 주장을 인용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액 만큼을 입금한 후 다시 환급받으려고 한 것이 되는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홍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와 중고휴대전화를 거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나)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5.10.28.)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노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증거불충분)]로 처분하였고, 그 이유는 위 (가)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 OOO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 유OOO의 진술조서(2015.9.1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서(2015.1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OOO이 2015.7.1. 홍OOO과 쟁점거래처의 대 표자 이OOO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각 ‘기소중지’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4.7.1.~2014.12.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총 249회에 걸쳐 거래대금을 이체(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5.4.13. OOO은행 OOO지점 발급)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홍OOO이 OOO동 소재 오피스텔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김OOO 등 3~4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중고휴대전화 판매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임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중고휴대전화를 실제 매입한 곳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홍OOO이며 그가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홍OOO을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중고휴대전화를 실지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제반 조치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수사한 결과 유OOO은 홍OOO의 사업 제의에 동의하여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개설․교부하고 홍OOO과 함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홍OOO과 쟁점거래처 및 유OOO이 상호 밀접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중개회사인 OOO 대표자)로부터 홍OOO을 소개받아 쟁점거래처 관련 자료(법인계좌, 공인인증서)를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와 이 건 거래를 하기 이전에 108회에 걸쳐 정상거래를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홍OOO)하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홍OOO을 쟁점거래처의 영업총괄이사로 믿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홍OOO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이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