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 설립 당시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다른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법인 설립 당시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다른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27. 정OOO운으로부터 부 조OOO가 대표자인 OOO 발행의 쟁점주식을 각각 취득하였고, 2009.3.10. 쟁점주식은 형 조OOO 앞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정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부 조OOO가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청구인 및 조OOO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최OOO이 제출한 ‘관리신탁계약확인서’에 의하면, 조OOO는 쟁점②주식을 1990.5.3.부터 만 5년간 최OOO에게 관리신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0.5.3. 공증인가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동 확인서를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4.10.1. 조사청이 OOO 사무실에서 조OOO로부터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에 의하면, 조OOO는 OOO을 설립할 당시 법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찾아왔고, 정OOO과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조OOO 간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조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9.22. 조사청이 쟁점주식 양도인 최OOO으로부터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에 의하면, 최OOO은 명의수탁자이고 청구인으로의 양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4.9.29.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전득자 조OOO으로부터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조OOO은 OOO의 지분이 모두 부 조OOO의 소유이었고 2008년 이후 조OOO로부터 현재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받은 정OOO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정OOO의 계좌가 쟁점주식의 양도일 한달 전후에 OOO은행에서 신규로 개설되었고, 당시의 신규 입금 OOO원, 2003.6.13. 수표 입금, 2003.6.27. 양도대금 및 기타 이자 입금 외에는 별다른 입출금내역이 없으며, 양도소득세도 모두 동일자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밖의 출금은 OOO원씩을 현금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조OOO의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돌려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6.27.)는,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OOO에, 최OOO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OOO에 각각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OOO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위 계약서를 공증(확정일자부 제1891호, 제1892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정OOO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1-****)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6.27. 위 계좌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6.27.)상 취득금액의 합계인 OOO원을 인출하여 정OOO의 각자 명의 OOO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인 정OOO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당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6.27.)는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6.27.)의 양도가액인 주당 OOO원 및 공증번호(확정일자부 제1891호, 제1892호)와 달리 양도가액은 주당 OOO원, 공증번호는 제1897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지만 이후 조OOO이 무단으로 전득하였다는 이유로 조OOO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조OOO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조OOO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하여 2014.10.7. 주식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OOO법원 2015.10.12. 선고 2014가단OOO 판결, 2015.10.27.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조OOO가 OOO을 설립할 당시 법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양도인 최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최OOO은 쟁점주식의 양도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다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정OOO의 OOO은행 계좌는 쟁점주식의 양도일 한달 전후에 신규로 개설되었고 그 후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것 외에는 별다른 입금내역이 없으며,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가 조OOO이 무단으로 전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청구인이 조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식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도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권리변동에 관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