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학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학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앞서서, OO세무서장은 2014년 11월 쟁점금액을 AAA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AAA가 체납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징수의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재산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4년 12월 AAA에 대한 과세 건을 결국 정리보류로 처리하였다.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관청의 직무인 조세징수업무를 법률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효과적인 세수 확보 및 징세 편의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세법상 조세의 부 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 수하는 동 제도는 징세의 편의만을 앞세워 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원천징수제도는 소득귀속자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종국적 세금부담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원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무재산을 확인하고 정리보류 로 처리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수사 및 재판에서 확인된 AAA의 양도대금 사용처를 보면, AAA 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처분 및 사용하여 과세관 청의 재산추적 및 책임재산 확보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세관청도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득귀속자의 재산을 확보하게 함은 가혹하
(2) 청구인은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수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0두2728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및 심판결정(조심 2008서1402, 2012.3.16.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학교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10년 이상 OO학원 이사 및 대학총장을 역임하였고 부동산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수도거래를 하며 고액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무전문가 및 변호사의 조언(검찰신문조서에서 진술함)을 받아 세금문제를 상담하여 양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학교운영권 매매상황이 비공개되어 드러나지 아니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인은 학교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하는 때에 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가 없이 즉시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부과 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학원운영권 양수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 미 산입된 경우 및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 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납세의무자인 AAA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 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의 수령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다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 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 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 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 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 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학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쟁점금액 중 0억 0,000만원을 지급한 점, BBB가 쟁점금액을 수령하며 작성한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점,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