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4022 선고일 2015.12.14

청구인이 학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OO학원이 운영하는 OO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4.7.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AAA와 ☆☆학원 의 운영권을 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 라 2010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형인 BBB이 0,000,000,000원(대리인 박OO을 통하여 지급함), 청구인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AA에게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 2014년 11월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AAA에게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5.12. 청구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게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지급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소득의 원천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세원의 탈루를 방지할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소득을 사실상 통제․지배하고 있어서 귀속자에게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닌 ‘소득 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 유추하여 해석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형인 BBB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로, 1994년부터 OO학원이 운영하는 OO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 청구인을 학교운영에서 배제하고자 청구인이 OO학원 이사와 OO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할 경우 본인의 자금으로 다른 사립학교재단 이사장에 취임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당시 BBB 은 ☆☆학원의 인수를 주선한 브로커 박OO을 믿고 박OO의 이간질로 청구인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청구인를 배제한 채 ☆☆학원 이사장의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과 방법(인수자금 규모 및 조달방법, 양도인 에 대한 자금전달방법) 등을 직접 결정하고 박OO을 양도인과의 협상에 참여시키는 등 BBB이 거래의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찰조사에서 BBB의 대리인인 박OO은 청구인과 BBB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모든 거래과정을 BBB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진행하였고, 대금조달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지 아니하였으며, BBB이 청구인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제3자인 본인 이 대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BBB은 쟁점계약의 대금지급과정에서 교비 횡령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한 반면 청구인은 검찰조사 결과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학원의 인수계약 과정 및 대금조달, 지급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검찰 조사결과 청구인 역시 혐의가 입증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청구인은 검찰조사 결과 청구인이 인수대금 조달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되었으므로 검찰조사 과정에서 BBB과 박OO의 일부 허위진술에만 기초한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검찰에서 학교운영권 인수거래를 불법으로 보고 형 BBB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인수거래를 주도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의 최종적 판단(불기소 결정서) 및 재판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은 BBB이 박 OO에게 지시하여 주도적으로 인수거래를 진행한 것이다. 학원 인수계약의 배경 및 그 내용은 BBB이 청구인을 OO학원의 운영권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학원의 기존 이사장을 사임시키고 청구인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려는 것으로, 동 계약에 따 른 거래는 우선 AAA와의 계약을 통하여 기존 ☆☆학원 이사장을 사임시키고 이후 청구인을 이사장에 취임시키는 것이다. 결국, BBB이 거래를 주도하고 직접 또는 대리인 박OO을 통하 여 대금을 지급한 것은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기존 ☆☆학원의 이사장을 사임시키는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아닌 BBB 이 소득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
  • 다. 비록, 청구인은 BBB이 진행하는 인수거래의 과정에서 박OO이 작성한 인수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바가 있으나, 이는 단지 청구인이 이후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임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양도인과의 거래조건 협상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거액의 인수자금도 대부분 BBB이 직접 마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한 점은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면서 실제 지급자인 BBB이 아니라 계약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도 고의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학교운영권 거래는 종래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민․형법상 용인되는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었기에 ☆☆학원의 운영권에 대한 거래를 대외적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학교운영권 거래는 당사자에게 배임수재, 중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 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 검찰도 ☆☆학원 운영권 거래에 대하여 배임수증재의 죄로 기소한 적이 있다.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음성적인 소득으 로 원천징수의무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거래당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앞서서, OO세무서장은 2014년 11월 쟁점금액을 AAA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AAA가 체납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징수의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재산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4년 12월 AAA에 대한 과세 건을 결국 정리보류로 처리하였다.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관청의 직무인 조세징수업무를 법률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효과적인 세수 확보 및 징세 편의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세법상 조세의 부 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 수하는 동 제도는 징세의 편의만을 앞세워 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원천징수제도는 소득귀속자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종국적 세금부담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원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무재산을 확인하고 정리보류 로 처리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수사 및 재판에서 확인된 AAA의 양도대금 사용처를 보면, AAA 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처분 및 사용하여 과세관 청의 재산추적 및 책임재산 확보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세관청도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득귀속자의 재산을 확보하게 함은 가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형 BBB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BBB이라 주장하나,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소득의 지급자’란 양수대금을 단순히 지급하는 자가 아닌 권리의무로서 실질적으로 양수자금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학원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검찰신문조서를 통해 확인이 되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학교법인 양수도 관련하여 대리인 박OO이 매도인과 협상을 하고 난 후 청구인에게 보고를 하면 청구인은 이를 승인을 해주었으며, 계약 전에도 인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박OO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학원 인수 계약 당시에도 청구인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계약서, 청구인 및 대리인 박OO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학교법인 양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리인인 박OO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박OO에게 BBB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조언까지 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계약에 직접 참여하고 계약을 진행한 실제 양수자이다. (나) ☆☆학원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00억원이었으나 계약 당일 대리인 박OO은 BBB으로부터 00억원을 받아 계약금으로 00억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0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지급받은 00억원 중 0억원을 박OO에게 로비자금으로 다시 지급하고 나머지 0억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 BBB은 계약 당시 계약금이 00억원이 아니라 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의 계약금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대금만 청구인을 대신하여 박OO을 통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하였고, 실제 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대리인 박OO만 알고 BBB에게 0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검찰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아니하자 양도 자는 BBB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 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4회에 걸쳐 합계 0억 0,000만원을 AAA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도 있으므로 양수도계약 당사자 및 실제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청구인이다. (다) BBB은 검찰신문조서의 작성 당시 ☆☆학원의 인수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나 대리인 박OO도 본인에게 양수도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학원의 인수자금이 얼마로 약정되는지에 상관없이 BBB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의 조언으로 ☆☆학원의 인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등의 세금이 과세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인수대금을 대리인 박OO을 통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약내용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시점에 맞추어 이사진을 한 명씩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인수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AAA는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청구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영수증(총 9장, 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결국 BBB 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금액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리인을 통하여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BBB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위의 거래는 수권 또는 위임 계약 등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만 지급한 행위로서 BBB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수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0두2728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및 심판결정(조심 2008서1402, 2012.3.16.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학교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10년 이상 OO학원 이사 및 대학총장을 역임하였고 부동산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수도거래를 하며 고액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무전문가 및 변호사의 조언(검찰신문조서에서 진술함)을 받아 세금문제를 상담하여 양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학교운영권 매매상황이 비공개되어 드러나지 아니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인은 학교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하는 때에 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가 없이 즉시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부과 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학원운영권 양수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 미 산입된 경우 및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 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납세의무자인 AAA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 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의 수령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다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 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 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 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 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 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 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

  •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 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가 나타난다. (가) BBB의 대리인 박OO이 작성한 입회확인보증서(2010.3.23.)에는 “BBB이 청구인에게 OO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다른 학교를 인수하여 분가하게 하는 조건으로 000억원을 준다고 약정하며 계약금으로 우선 00억원을 지불하고 잔금 00억원은 인수학교 잔금을 지급할 때 아니면 인수계약이 늦어지면 6~7개월 안에 인수계약 여부 와 상관없이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다. 아울러 본인이 인수학교에 따라서 또는 추후 인수학교를 경영할 때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자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을 청구인에게 말하니 가슴 아파하면서 형 BBB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입회한 본인이 청구인에게 확인보증을 하여 주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생각하여 서면으로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학원 이사장 AAA(보증인 변OO)과 청구인 간의 ☆☆학원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서(2010.4.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AAA가 수령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에게 대금수령 영수증 9매를 작성하여 주었다. <표3> 쟁점금액 (라)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2013.10.25., 2013.10.26., 2013.11.18.)에는 “본인이 OO대학교를 그만두면 학교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BBB이 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학원 인수 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3~4일 전에 초안 을 박OO이 작성하여 이를 본 적이 있고, 박OO은 학원인수와 관련하 여 BBB에게 허락을 받아 본인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학교법인 매매를 비공개적으로 하므로 본인이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변호사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학교를 인수 하며 자금출처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본인과 BBB은 서 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만나거나 의논하지 아니하고 박OO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박OO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2013.10.13.)에는 “계약 당일인 2010.4.7. OO시 OO구 소재 OOOO 호텔에서 AAA, 청구인, 본인이 만났다. 계약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AAA와 함께 OOOO 사거리에 소재한 OO증권으로 가서 BBB 과 AAA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 곳에서 00억원의 증권을 해 지하고 나머지 00억 0,000만원이 들어있는 BBB 명의 통장과 도장을 AAA에게 건네주었다. 본인은 AAA에게 모든 대금은 OO대학교 이사장이 준다고 말하였다. AAA가 모르게 BBB으로부터 수표로 00억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주자 0억원을 반환하였다. 제가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변호사를 통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문제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BBB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2013.10.24.)에 의하면 “박OO이 OOOO 측과 흥정하고 와서 매수대금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학교 매수대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해결할 문제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BBB이 고,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음에도 다시 청구인이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며,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OO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동 결정서에는 “BBB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학원의 운영권을 인수하게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은 OO대학교 총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0.4.7. AAA와 ☆☆학원 운영권을 00억원에 인 수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BBB은 계약 당일 박OO을 통하여 AAA 에게 00억원 상당이 입금된 본인 명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BBB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OO대학교로 하여금 박OO이 운영하는 OO건설과 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대금을 OO건설 명의 법인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박OO은 이를 본인 또 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받아 수표로 인출하여 AAA에게 건네주거나 AAA의 처남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00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였다. 박OO은 BBB과 청구인의 관계가 악화되어 모든 인수과정을 BBB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고 대금조달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금의 조달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지시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학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쟁점금액 중 0억 0,000만원을 지급한 점, BBB가 쟁점금액을 수령하며 작성한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점,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 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는 징수 사무를 간소화하고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 세의무자 중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택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점,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원천징수를 누락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예외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천징수가 누락되었으나 해당 소득세가 납부․징수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인 AAA가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납 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