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행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4019 선고일 2015.11.04

과세관청이 쟁점수익사업과 같은 아파트단지 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3.12.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12.1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2.26.부터 2015.3.4.까지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5.1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0년대 초 OOO에서 재개발된 4개의 공동주택단지 중 하나의 단지로 1993년에 분양되어 현재 OOO세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서민아파트이다. 현재까지 모든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공동주택단지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의 동일한 인근 아파트는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관련 법규에 따라 2013년 전국 대다수의 아파트단지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공평하게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기 위하여 2013.12.19.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2014년부터 잡수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11.24.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방지 방안”을 의결(의안번호 제OOO호)하여 국세청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의결서에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알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불이익 사항을 알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홍보도 없이 관련 법령만 앞세워 소급과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동주택단지 역시 청구법인과 같이 부가가치세 탈루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심히 위반된 것이고, 서민주택에 살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민들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성실히 단지관리를 해왔는바, 탈세고발에 의한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민인화와 단합에 해를 끼치는 사적인 감정의 보복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조사대상기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라 하더라고 관련 조문 신설 이전분에 대한 조사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 수정신고하라고 사전홍보를 한 적은 있는지, 2010년부터 국민공평부담의 원칙에 의해 공동주택에 대해 과세를 했는지, 서민주택인 청구법인에만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구현에 합당한 것인지, 서민주택인 청구법인에 과세하여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민화합과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다른 공동주택단지 역시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청구법인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조사에 앞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이고, 다른 공동주택단지 역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현장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유형의 수익이 발생하는 다른 공동주택단지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 언제든지 과세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시의 세법이나 해석·관행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주차료 수입, 임대료 수입, 광고료 수입, 재활용품 매각수입 등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즉,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관련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2.26.부터 2015.3.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의 수익사업(이하 “쟁점수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 OOO 의결서(의안번호 OOO호)에 의하면, OOO는 2014.11.24. 아래 <표2>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간 입주민의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입주민 피해 예방 세무관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 처분정보를 사전에 고지 국세청 외부 회계감사인이 납세 여부 확인 및 세무정보 안내 외부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 회계감사시 납세 여부 확인 및 세무정보 안내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관련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련 법률에서 쟁점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쟁점수익사업과 같은 아파트단지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과세제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