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017 선고일 2015.12.03

쟁점매출금액이 신고분 매출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불부, 임가공내역, 매출장 등의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매출액을 포함한 누적부가가치율이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과세표준에 쟁점매출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상호로 2010.3.23. 개업하여 주로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합계 OOO상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와 관련된 매입누락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6.77%)을 적용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합계 OOO각 산정하여 2015.7.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이유는 OOO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원단 구매 후 구입대금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자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청구인은 해당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OOO이미 공급시기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결국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제조한 물품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필증상에 매출액이 전액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전액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2011년에 전량 매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부가가치율을 보면 이미 신고된 매출액에 쟁점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따른 추계결정․경정시 일정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입누락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매입누락년도에 전부 매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전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반영한 누적부가가치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비교하여 적정신고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2011년 매입 분이라고 하여 2011년 매출로 전액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매출․매입내역을 보면, 2012년부터는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사용하여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함으로 인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쟁점매출 금 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당시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공급과 그 결제 유무 및 쟁점매출금액이 신고금액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조사청이 세무조사 후 통보한 매출누락 상세내역에는 OOO청구인에게 부외무자료매출을 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매출액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자체 산정한 누적 부가가치율을 근거로 2011년 OOO받은 쟁점매입금액이 2011년 이후 신고금액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단순히 연도별로 부가가치율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부가가치율도 4.0%에 불과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16.9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이 제품으로 생산되어 전액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정황설명 이외에 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면장, 수출실적명세서, 선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수출품 소포수령증 등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이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인 원단 및 제품의 수불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쟁점매출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금액 중 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합계 OOO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6.99%)을 적용하여 각각 매출누락금액을 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합계 OOO산정하고, 해당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OOO2014.4.26.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O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OOO대해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자료로 매출누락 상세내역을 함께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2015.6.9. 작성하여 청구인을 통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O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원단 공급분 중 대금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후 나머지 대금을 전부 받았으나,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O수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문제가 있어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은 OOO거래하는 특성상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며, 조사청의 OOO대한 세무조사시 세금 추징액이 매우 컸고,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분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 및 누적분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와 같다. 위 <표>에 따르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른 누적 부가가치율은 13.5%, 쟁점매입금액을 신고한 매입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누적 부가가치율은 4.0%, 쟁점매출금액을 신고한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율은 13.6%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부가가치율은 모두 청구인의 업종에 적용한 업종별 부가가치율(16.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표>의 매출금액에 대해 제조물품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내역에는 2012년 제1기분 OOO일반매출분이 위 신고한 매출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신고분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쟁점매출금액이 신고분 매출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불부, 임가공내역, 매출장 등 장부기록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금액을 신고한 매입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누적 부가가치율이 4.0%, 쟁점매출금액을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누적 부가가치율이 13.6%로 업종별 부가가치율(16.99%)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매출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