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 청구인과 아들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면세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등 양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 청구인과 아들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면세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등 양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4.6. 쟁점오피스텔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에 분양받았으며, 사업개시 전인 2002.4.6. 사업자등록 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준공 후 바로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예상보다 낮은 임대료가 형성되고 건물 구조상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 물건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2004년 9월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우편 봉투, 전기․통신․가스설치 및 요금영수증, 도시가스 가입․설치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동 증빙자료에 의한 도시가스․전기․수도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사람이 거주한 흔적은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오피스텔 소유권이전 당시 인천광역시 OOO이고, 2014.2.26.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9월경부터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 주택으로 자가사용하였으므로 이때가 실제 폐업일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우편 봉투, 전기․통신․가스설치 및 요금영수증, 도시가스 가입․설치 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과 아들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면세전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부적합하여 주택으로 자가사용하였다면 이때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무실적)하여 온바,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은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일(2014.4.3.)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