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011 선고일 2015.12.21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1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을 대여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2009.6.15. OOO에게 양도 하면서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 OOO원을 OOO가 경락 배당금을 수령할 때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채권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9년 OOO원 및 2010년 OOO원을 이자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1.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9.11.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상복합아파트 5호(이하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9.3.30.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자, 제3자로부터 경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제기되어 청구인은 2009.6.15. OOO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상복합아파트가 경락되어 2010.1.7. OOO는 OOO원을 배당받았다.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자소득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는 경비를 인정해 주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과 경매 진행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OOO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OOO원으로서, 2009.6.30. OOO로부터 OOO원을 받아 2009.7.1. 법무사사무실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이자소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OOO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헌법재판소 2000헌바54, 2001.12.20.)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나라법무사합동법인의 계산‧영수내역서에 의하면 2009.6.26. 주상복함아파트의 근저당권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교통비, 보수 등으로 OOO원이 기 재되어 있고, OOO로부터 2009.6.30.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하는 OOO에게 2009.7.1.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 통장(계좌번호: 1002-507-) 사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13.6.12.~2013.7.1. OOO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2012.8.30.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소득 발생의 원천이 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