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소득 발생의 원천이 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