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국법】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7조【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주주들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0.3.15. OOO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75,000주를 주당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0.3.12.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3.15.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주당 양도가액 OOO원으로 산정하고 2015.7.15. 청구인에게 2010.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증서(2010.3.12.)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 25,000주를 주당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질의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2002.1.16.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들과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거주자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가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 쟁점법인의 통장거래내역, 주식명의신탁 약정서, OOO 외 2인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와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용은 앞서 살펴본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설립(2008.5.23.) 및 증자(2009.2.16.) 당시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OOO 내역에는 해당 날짜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증자대금의 입금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와는 별도의 약정을 맺은 바가 없다고 소명하였다. (다) 2015년 7월 OOO가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반환에 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OOO 법률을 적용해야 하고, OOO 법률상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국내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는 실질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OOO로 재직 중에 있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거주자로 인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이는 점, 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인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점, OOO 외 2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주식이 당초 무상으로 증여된 것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이거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명의신탁된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