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아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006 선고일 2015.12.03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수선충당금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수선충당금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13.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취득하여 2014.11.19. OOO양도하고 장기수선충당금 OOO“쟁점수선충당금”이라 한다) 등을 필요 경비에 포함하여 2015.1.26.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 중 쟁점수선충당금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5.5.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쟁점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충당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에 필요하여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오류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는 관리비 항목의 하나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다. 자본적 지출이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상의 대지권은 OOO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철골콘크리트구조 OOO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4.13. OOO취득하여 2014.11.19. OOO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처분 청에 2015.1.26. 신고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OOO취득가액은 OOO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중 쟁점수선충당금 OOO양도비 등 OOO양도소득금액은 OOO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OOO나타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5.5.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2014.11.19. 발급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은 2004.4.13.~2014.11.19. 기간 동안 OOO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양도자산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의미하고, ‘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므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수선충당금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수선충당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