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수선충당금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수선충당금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수선충당금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수선충당금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상의 대지권은 OOO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철골콘크리트구조 OOO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4.13. OOO취득하여 2014.11.19. OOO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처분 청에 2015.1.26. 신고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OOO취득가액은 OOO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중 쟁점수선충당금 OOO양도비 등 OOO양도소득금액은 OOO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OOO나타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5.5.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2014.11.19. 발급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은 2004.4.13.~2014.11.19. 기간 동안 OOO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양도자산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의미하고, ‘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므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수선충당금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수선충당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