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여부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적용함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여부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 업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 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09.3.25.>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3. 쟁점법인(12월말 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율 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은 양도 당시 중소기업이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05년에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OOO한 이후 2007년에 OOO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해당 지분 일부를 양도하였으며, 이후 2011년말까지 OOO%의 지분을 유지하였다.
(3) OOO은 2012.12.18.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분율은 OOO%에서 OOO%로 감소하였으며,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변동 내역>
(4)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1.12.31. 현재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 나목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 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관계기업 규정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2.12.31. 기준으로는 쟁점법인의 OOO 지분율이 OOO% 미만으로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 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서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의 양도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 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은 2013.1.23.로 2011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2011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주식 양도 당시인 2013.1.23.은 2012사업연도 결산확정일 2013.3.31. 이전으로 201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