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925 선고일 2016.05.31

이 건 처분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세원인을 파악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25,188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자로서 2006.6.7. 쟁점주식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OOO원을, 2006.8.1. 잔금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후, 2006.9.11. 해당 증권거래세 OOO원을, 2006.10.30. 해당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OOO이 OOO에게 보유 부동산(OOO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가액 OOO원을 OOO의 200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0.9.1. OOO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2006사업연도말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010.11.9. 납부통지하였으며, 위 양도가액 상당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2011.9.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3.26. 대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15.4.13. 위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고(처분청은 2015.6.9. 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 처분청은 2015.5.26. 및 2015.7.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6년 8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과체척기간은 부과권에 대하여 조세법에서 정하는 존속기간으로서 이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정지나 중단과 같은 것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불복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을 반복함으로써 납세자의 종전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이러한 반복적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수동적으로 쫓아 갈 수밖에 없는 대신에 부과제척기간 밖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은 예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동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은 ‘경정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고 그러한 경정결정 등은 모두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 등은 장기간 걸쳐 진행되다 보면 그 판결 등의 내용에 따라 환급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부과권을 행사하려고 하여도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판결 등에 따라’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2.25. 선고 OOO 판결은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당해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이고,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다수 판례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만일 그와 달리 특례제척기간 조항을 해석한다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이를 면제하였다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무한정 반복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시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는바, 그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서 이 건 판결에서 다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새로운 내용(세목)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건 조항을 적용한 것 역시 명백히 위법하다. 요컨대, 2006년 귀속 이 건 세액을 2010년 부과처분 등을 하면서 전부 환급하여 준 사실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이 건 조항 역시 부과처분 등과 관련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만을 부과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는 ‘동일한 과세단위’의 범위 내에서 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관된 판례에서 당초 처분보다 증액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OOO, 같은 세목이라고 할지라도 그 귀속 사업연도가 다르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세목 조차 다른 이 건 처분은 더더욱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조항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전혀 다른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은 다른 세목의 재처분(이하 “필요한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는 논지의 판시를 한 바가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 건 피고가 필요한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질 뿐, 망인이 부담할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증액처분을 위 심판결정에 따른 적법한 필요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피고의 처분은 이 건 조항 필요한 처분의 인적범위를 일탈하여 이 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아야 한다OOO. 또한,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필요한 처분과 관련하여 결정 및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한 “다른 세목”에 관한 필요한 처분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OOO.

(2) 필요한 처분의 세목이 종전 처분과 다르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과 필요한 처분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판결의 취지상 후속처분을 납세자가 예상할 수 있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은 ‘경정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고, 그러한 경정결정 등은 모두 ‘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필요한 처분의 범위는 “해당 결정, 판결 등에 따라”의 의미 해석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OOO. (나) 국세기본법에서 통상적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OOO. 즉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일정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보호와 납세자료의 장시간 보관에 따른 일실 위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달리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살펴보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권이 일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과세관청이 과세처분당시나 그 이후 쟁송절차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관하여 항상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통상적 부과제척기간만을 인정한다면 기왕의 과세처분이 오랜 심리 끝에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이 건 조항의 문언상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처분에 다른 조건이나 제한적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거나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제한을 둘 근거가 없다OOO. 따라서, ‘당해 판결에 따라’를 해석함에 있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의 내용에 따라’라고 폭넓게 해석하여도 문언의 해석가능 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혹시 선행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함부로 취소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존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 두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쟁송절차가 종료된 후에 비로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제척기간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비로소 이 건 조항의 입법취지(공평과세)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행정의 측면에서 조세관련법규의 엄격한 해석 못지않게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단위 개념(납세자, 세목 등)과 납세자의 신뢰보호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특례제척기간 적용시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정당한 세액을 부담시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할 과세관청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공평과세 실현과의 조화를 공히 실현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과 필요한 처분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판결의 취지상 후속처분을 납세자가 예상할 수 있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처분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주식양도 행위를 가장한 부동산 양도행위여부’에 대한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조항의 필요한 처분 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OOO과 청구인과의 부동산 무상 양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OOO 명의의 체결된 쟁점주식 양도계약행위를 두고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이 OOO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OOO에 익금산입하고 OOO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것이다. 따라서 OOO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후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2개의 거래가 있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처분경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가장행위이고, OOO과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주식양도계약 관련한 제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쟁점주식 거래는 부동산양도가 아니라 주식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실질을 법인의 부동산 양도계약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사실관계의 변동에 의한 방어권 침해의 소지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건 처분은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당한 세액을 부과할 공평과세의 요청이 강한 사안에 해당한다. (가) 이 건 판결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법인의 부동산 매매행위로 구성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확정된 이 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OOO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건 처분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주식양도 행위로 가장한 부동산 양도’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종전 처분이 취소되고 후속조치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종래 쟁점주식 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보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소송에서도 OOO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 전혀 다투지 않은 사실까지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제척기간의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처분의 고지세액은 종래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바, 재산권의 실질적 침해도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법인의 부동산 매매로 파악함에 있어 고려한 요소(예컨대, 쟁점주식매매계약을 굳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체결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OOO에게 교부한 점,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수령한 자기앞수표에 OOO 대지 매도계약금이라고 기재한 점)들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판결 취지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기회까지 박탈함은 공평과세를 실현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과세관청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

(5) 이 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판결의 원고인 청구인이므로 필요한 처분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OOO. (나) OOO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이 그 대표이사이자 100%주식을 보유한 1인 주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고지한 사안으로, 청구인은 이 건 판결의 원고이자 그 판결 결과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납세의무자이다. 결국,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법인세 고지)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건 필요한 처분의 주관적 요건 역시 충족하게 된다.

(6) 이와 같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예정한 필요한 처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단순히 세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가사, 세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점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은 사안이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지할 때, 이 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필요한 처분한 과세관청을 탓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필요한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로 인해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에 현저히 해치는 부당한 결과를 용인하게 되는 점, 종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결론만 유독 달리 판단할 합리적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아울러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소득세ㆍ증권거래세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 양도인 청구인과 양수인 OOO 사이에 2006.6.7.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이 OOO의 보통주 25,188주를 OOO원에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OOO법원 2012.6.29. 선고 OOO 판결(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 청구인, 피고: OOO세무서장). ◯◯◯

(4) 대법원 2015.3.26. 선고 OOO 판결(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 청구인, 피고 OOO세무서장)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국세기본법제26조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납세인구가 늘어나고 과세대상인 경제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조세체계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져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의 경과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처분의 범위는 법률조항의 문언상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처분에 다른 조건이나 제한적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거나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관련법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제한을 둘 근거가 없는 점,행정소송법제30조에 규정한 기속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통상의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 판결 또는 결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게 되는 것인 점, 세액산정의 불능으로 인하여 부득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점, 조세행정의 측면에서 조세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 못지않게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OOO. (나) 또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이 문언상으로는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의 효력(기판력․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필요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판결의 이유에서 밝힌 당초 처분의 기초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른 처분, 즉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세목 등을 달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고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이 건 처분은 위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가로 수수한 OOO원의 실질은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양도대가임)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 내(위 OOO원의 귀속)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세원인을 파악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점, 비록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이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이지만 그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므로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정도보다 기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에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