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조사청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사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요약 (나)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및 실질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의사로서 기업의 경영이나 주식변동 내역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당시 같은 교회의 신자인 OOO가 교회의 일이니 잠시 주주로서 등재를 요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인계한 사실은 있다. 조사청이 명의신탁자로 결정한 OOO과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종교활동을 하였을 뿐, 한번도 금전관계에 있었던 적은 없었고, 명의를 빌려줄만한 친분관계도 없다. 청구인들은 교회의 일이라는 OOO의 말을 신뢰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용인하였을뿐, 직접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이 필요할 경우 도장만 찍어주는 정도가 전부였다. 또한,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만 되었을 뿐,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OOO가 요청하여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들과 OOO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인과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2001사업연도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식을 모두 OOO의 차명주식이라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OOO이 계열사에 대한 임원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지시를 OOO통하여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세회피도 있을 수 없다. 쟁점주식은 2001사업연도 당시 전체 발행주식 중 2.94%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회피 유무를 추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OOO(일명 OOO)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더욱 강한 종교단체이다. O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등의 제 서류를 인계한 것도 교회의 일이라 아무런 의심없이 행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고(故) OOO정신적 지주이고, 관련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2010년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의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소유주는 OOO이라고 판단하였으나, OOO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및 관계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OOO으로 본 것은 작은 사실만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오너일가가 보유한 주식은 5~10%에 불과함에도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다. 종교단체는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어 부득이 OOO을 비롯하여 차명으로 등재한 것일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교회 및 신도들의 소유이다. 일반적으로 차명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을 원천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쟁점주식이 OOO의 소유라고 확정하였다. 또한, OOO관계사의 실소유주가 OOO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고, 언론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1.12.31. 선고 91다81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OOO의 진술에 의해 쟁점주식이 발행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차명주주가 자발적으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쟁점법인 차명주주의 주식양수도시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으므로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법인의 개인 차명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OOO 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OOO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