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910 선고일 2015.10.19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10.12.9.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년 귀속 종부세 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OOO 이 건 종부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며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12.9. 2010년 귀속 종부세를 신고하였고,OOO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경정청구 당시 이미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통지는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 <법률 제1284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