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포기각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포기각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5.6.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길OO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주식 2,403,132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길OO이 2010.3.15. 작성한 주식포기각서에 대하여 길OO이 김OO 등 3인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2010.3.15. 청구인이 길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식포기각서는 길OO이 청구인의 자금을 횡령한 금원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한 담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길OO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작성하고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작성받은 것이므로 주식포기각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OO등 3인을 공동 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은 각각 길OO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길OO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만으로 길OO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으로 볼 수 없다. 주식포기각서는 길OO이 횡령한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김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처분권만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이 이를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함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채무변제용으로 각서를 받아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채무액 OOO만원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채무액 OOO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어렵다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상 동일기준의 원칙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① 길OO이 작성한 쟁점주식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 채권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처분청의 대주주 주식양도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O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길OO[㈜OOOOOOOO코리아 대표이사]과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주식 취득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O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가 2009.9.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중 4,201,566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2009.9.11. 주식회사 OOOO 임원인 박OO등 3인 명의로 취득(1주당 매입가액 000원)하고, 2009.9.23. 신주인수권을 행사(1주당 000원)하여 박OO등 3인 명의로 주식회사 ☆☆☆☆☆ 주식 4,201,566주를 취득(청구인의 주식 1,798,434주, 길OO의 주식 2,403,132주)하였다. 청구인은 2009.9.22. 주식회사 OOOO과 주식회사 ☆☆☆☆☆ 합병을 전제로 주식회사 OOOO 주식 89,300주(주식회사 OOOO 전체 주식 398,000주의 22.4%)를 00억 0,00만원에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OOOO 주식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00억 0,000만원을 길OO이 횡령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길OO이 박OO등 3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주식 2,403,132주에 대한 모든 권리를 2010.3.15. 길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청구인은 2011.8.22. 박OO등 3인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 주식 4,201,566주 중 750,000주(각 250,000주)를 양도의 형식으로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3,451,566주는 2011.8.23.부터 2012.2.21. 사이에 0,000,000,000원에 장내에서 전량 매도하였다. (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201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8.1%(2,833,147주/34,784,392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주식 4,201,566주를 장내 매도한 00억0,000만원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1,798,434주의 취득가액은 1주당 000원(신주인수권 매입가액 000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주당 000원)과 길OO이 소유했던 2,403,132주(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2010.3.15.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한 평가액 1주당 000원(양도․취득일 이전의 1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였다. (2) 길OO이 작성한 쟁점주식 포기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2010.3.30. 길OO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절차를 추진하면서 2009.9.3.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O 주식 지분 22.4%(398,000주)를 주식회사 ☆☆☆☆☆에 00억0,000만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 다음, 인수․합병절차 추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규로 개설토록 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09.9.23. 청구인이 매도한 주식대금 00억0,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한 것이며, OO중앙지방법원[2012.9.13. 선고 2011고합000 2011고합000(병합)]은 길OO을 징역 4년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
(4) 금융감독원의 주식회사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포기각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각서 내용에 길OO이 쟁점주식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횡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대신 양도하는 처분권만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길OO의 주식포기각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양도․취득일 이전의 1개월 종가평균액)에 따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기준시가인 반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기준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포기각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여 장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