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지급조건은 a제약이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제품의 순매출액의 일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연구용역 제공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술료 지급조건은 a제약이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제품의 순매출액의 일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연구용역 제공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 개선제(이하 “OOO"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8.9.25. 특허등록을 하였고, 2011.5.16.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OOO이라는 품목으로 제품허가를 받았으며, 2011년말에 국내에 시판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제품이 출시된 후 2012년도 OOO의 순매출액의 OOO%(한도 OOO원)를 2013년 2월에 지급받아 계약완료되었으므로, 비록 지급명세서상 기술료 지급은 2013년 2월 한 건이나 2006년 12월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 12월 OOO과 OOO에 관한 연구 OOO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기간은 청구인과 OOO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제품허가를 취득하는 날까지이고, 청구인은 OOO 의 상용화 연구를 위하여 반기별로 진도보고서와 수행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료의 지급은 OOO이 제품의 생산․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제품의 전년도 순매출액의 OOO%(부가가치세 별도)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산 지급하며 OOO은 청구인에게 제품 발매 연월일로부터 5년간 기술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되 기술료의 누적 합계는 총 OOO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2014.10.30. OOO과 문답한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에 “OOO은 필요시 수시로 청구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청구인은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없었으며 대학교수로서 순수자문용역만 제공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연구기간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2006년 12월부터 제품허가를 취득한 2011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OOO에 연구용역 및 자문 등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2013년 2월 지급받은 쟁점소득 은 같은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근로소득OOO과 비교하여 볼 때 OOO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연구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 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술료 지급조건은 OOO이 제품의 생산․ 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제품의 전년도 순매출액의 OOO%(부가가치 별도)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연구용역 제공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활동의 실질적 내용은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