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885 선고일 2016.06.17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로 매입한 물품 내역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명세표 및 입금표상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5.5.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원 및 2010년 귀속분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성용 액세서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합계액은 OOO이고, 이 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액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세무서장(‘OOO’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을 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및 2010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상 새벽에 개장하는 OOO시장에서 소량ㆍ다품종의 물품(액세서리)을 주문하여 이를 택배로 받으면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수취하였는바, 동 OOO시장의 특성상 매입처들은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동 매입거래가 새벽에 이루어져 금융거래가 곤란하므로, 전날의 물품을 매출하거나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및 현금으로 동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지급하고 동 매입처로부터 이에 대한 입금표를 받았다. 청구인은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직원 2명과 교대로 사업(OOO)을 영위하는 관계로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완전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액의 실제 지급사실이 명확히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및 2010년 중 ‘OOO’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총이익률이 각 29.6% 및 43.3%로 나타나는바, 이는 통상의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약 30%인 것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다. 청구인이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수취하였으나, OOO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갖춰두지 못하였는바, 그 과실 을 인정하여 이와 관련하여 경정ㆍ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에 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매입하 지 않은 물품을 매출하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액이 포함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중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OOO 중 현금매출액(기타매출)은 OOO으로 극히 작은 금액(전체 매출액 중 0.73%,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 등 매출액)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거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 었으나, 동 출금액으로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쟁점매입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실제 지급받은 매입처를 소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며, 현금으로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상의 기재내역(일자,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통해 쟁점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1.5.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후단 생략)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 조사종결 보고서, 과세자료, 결의서 및 송달내역(부가가치세 및 이 건 소득세 과세처분 관련)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표준은 OOO, 매입액(공급가액)은 OOO(이 중 쟁점매입액 OOO은 8.8%)이고, 각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4매) 및 OOO(6매)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OOO(직권폐업) 기간 중 OOO에서 액세서리 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조사청은 OOO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에 대해 자료상(거의 전액)으로 고발된 업체로, 거래처가 제출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 결과, 위 2009년 중 매출액에 대한 조사(일반조사)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거래처와 중복된 업체가 다수 있었고, 동 거래금액도 총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의 사유로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다. 3) 조사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조사 당시 11건 OOO의 체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4) 조사청은 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게 쟁점거래의 실제거래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금 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 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조사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을 구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2012.6.26.)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OOO’)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OOO 처분청에 이와 관련된 소득세 관련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 관련하여, 거래명세표(서), 입금표 및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064-074*--***)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 기간 동안 가방장식 등 액세서리를 매입하면서 OOO으로부터 매월 말에 각 월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거래명세표(일자별 거래건수는 34건으로,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각 OOO 및 OOO)를 수취하였고, 거래일의 당일 또는 거래일부터 수일이 지난날에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일자별 지급건수는 20건으로, 지급액의 합계액은 OOO)를 수취하였으며, OOO 기간 중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출금(일자별 건수는 13회로, 합계액은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와 같은 동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의 기재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내역 비 교 (나) 업종 평균보다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이 양호하다는 청구주 장 관련하여, 표준재무제표증명OOO에 첨부된 2009년 및 2010년 중 ‘OOO’의 표준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09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각 OOO 및 OOO, 2010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각 OOO 및 OOO으 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OOO 및 OOO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상 거래내역은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영위하는 액세서리 소매업의 특성상 금융거래가 어려운 새벽시간에 여러 매입처들을 거쳐 다품종ㆍ소량의 물품을 매입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 정상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짧은 시간에 좋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쟁점매입액 등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한 거래대금 간에 차액이 발생하나, 그 차액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다)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자료 부족으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쟁점매입액은 실제로 OOO의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 명백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액 외의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상 문제 제기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입하지도 않은 재화를 매출하였다는 의미가 되며, 동 과세기간 중 소득세 신고시의 총매입액의 10%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쟁점매입액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실익도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거래가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 볼 때, 매입거래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입액을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낮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등 쟁점거래 관련 증빙자 료를 살펴보면, 현금 출금액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에 대해 소명되지 아니하였고, 거래명세표와 금융거래내역 간에 각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 당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이 동 거래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춰두지 못하여, 동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도 OOO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로 매입한 물품 내역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각 증빙자료의 거래 상대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명세표 및 입금표상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거의 일치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동 공급명세표 등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공급명세표 등 쟁점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쟁점매입액의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상 기재되어 있는 금액 간에 차액이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액세서리 소매업의 특성상 매입거래가 금융기관의 영업 전에 이루어지고, 짧은 시간에 좋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 등의 출금액(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금액)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지급액을 합하여 OOO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동 보유 현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간에 각 기재된 금액이 서로 차액이 있다고 하여 동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