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865 선고일 2015.11.06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위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9.부터 2013.9.5.까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사주 조OOO가 OOO 및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전․현직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6.~2013.11.22. 및 2014.1.10. 고OOO 등 185명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1998~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고, 조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조석래에게 2003~2012년 귀속 종합(배당)소득세 OOO, 2003~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2.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12.24. 세액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조사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초과 납부된 부분은 감액 경정하고, 일부 세액이 증가한 부분은 <별지2>와 같이 고OOO 등에게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조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한편, 조OOO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및 2015.6.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OOO된 같은 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