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일가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그 일가는 20XX년 XX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소유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일가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그 일가는 20XX년 XX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소유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9년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며 청구인의 주소 및 인적․경제적 중심지를 인도네시아에 두고 있는바,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이라 한다) 상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11년부터 장남 OOO가 인도네시아로 사실상 영구 출국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소한 2011년부터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현재까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세대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OOO국내에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 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소란에 기재하였고, 거주구분은 거주자로 기재하였으며,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종합소득공제를 아래 <표3>과 같이 적용하여 연말정산신고․납부하였고, OOO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OOO등을 합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소득세 신고서 및 인도네시아 거주증 OOO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고지위를 외국인 직원OOO으로 하여 OOO로부터 수령한 인도네시아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거주증 OOO주소지와 2009∼2013년 인도네시아 소득세 신고서 상의 주소지는 일치하지 아니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주소지는 불분명하다. (라) OOO은 2000〜2013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여 생활비 또는 자녀교육비 등으로 사용 후 남은 금액인 합계 OOO을 본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보험(OOO)에 다음 <표4>과 같이 보험료로 납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은 2008.10.7. OOO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2003〜2009년의 기간 동안 OOO에서 수차례 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30. OOO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 일가는 국내 생활관계 유지목적으로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자금 OOO백만원을 2007∼2013년 기간 동안 국내로 송금하였고, OOO은 본인 계좌에서 OOO재단에 매월 OOO원씩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OOO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OOO는 2014년 5월 결혼전까지 국내에서 뚜렷한 소득이 없이 청구인으로 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으며, 일부는 청구인이 OOO명의의 OOO청약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일가는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국내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전출입 변동이력 또한 청구인의 이력과 정확히 일치하며, 2002년 12월 입국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자녀들의 학업 및 결혼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인도네시아에 돌아가기 위해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시점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인 2014년 11월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아)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2015.1.22. 동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내국법인인 OOO의류업체 OOO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OOO및 OOO임가공의뢰를 하고 수출대금은 내국법인이 직접 수취하는 ‘제조거래’와 의류의 원단 등 원부자재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매하여 OOO납품하는 ‘도매거래’로 구분되는바, OOO역할에 따라 수행기능이 다르고 사업경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등 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보인다. (차) 청구인이 제시한 OOO인도네시아의 영주권이 아닌 체류허가증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상 거주자 요건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사업경영을 위해 체류 중 일뿐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1990〜2006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총 한국 체류일수는 189일에 불과하고, 이 건 과세대상 기간인 2007〜2013년의 기간 동안의 연평균 한국 체류일수는 40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체류 시 아래 <표8>와 같이 OOO제공한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2014년까지 거주한 사택의 주소는 인도네시아 거주증OOO상의 주소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OOO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거주지 주소와 인도네시아 소득세 신고서 상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것은 OOO직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OOO일괄적으로 처리하면서 인도네시아인이 아닌 임직원들의 주소를 OOO사업장 소재지로 일괄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OOO직원 OOO및 OOO의 인도네시아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 OOO모두 소득세 신고서 상 주소지가 OOO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장기거주를 위해 사실상 영주권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주증OOO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발급받았는바, 현지 출입국관리법 제54조 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에서 인도네시아 출국 후 1년 이상 해외에 있거나 귀국 의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영구체류허가를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계속 거주중인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리법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자녀인 OOO인도네시아 이주 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현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각각 2001년과 2003년에 한국 소재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하였고, OOO은 자녀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뒷바라지를 위해 2002년 한국에 입국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학업을 마친 후 OOO2010년 말 출국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OOO2014년 결혼하여 분가하였으며, OOO결혼함에 따라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거주비자를 발급받고 인도네시아로 출국 예정이었으나 OOO의 임신으로 출국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거주비자 발급 증빙(여권사본 등), OOO재직증명서, OOO사업자등록증, OOO의 한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전체적인 그룹 차원에서 볼 때,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가격결정권을 포함한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있는 OOO그룹의 핵심이고, 사실상 OOO국내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수령하고 OOO생산하는 제품을 한국 내에 판매하기 위한 판매법인에 불과하여 OOO폐업할 경우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규모면에서도 OOO핵심법인임을 알 수 있고, 아래 <표11>와 같이 청구인은 매년 인도네시아법인 OOO로부터의 근로소득이 OOO으로부터의 근로소득보다 매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바, 청구인의 핵심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인 및 OOO은 아래 <표12>와 같이 대부분의 재산을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제한 등을 고려하여 자산 안전 보관 및 투자 목적으로 현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한국에서 자산을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현지법령 상 부동산 소유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한국원천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은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신고지위를 ‘외국인 직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상 거주자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일가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 일가는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소유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인 OOO백만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그 일가는 대부분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각종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거주자로서 한국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거나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