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년도에 쟁점금액 관련 매출거래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였고,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액과 운반비를 동시에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게 수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운반비만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회계 및 세무업무를 포워딩전문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2009년 당시 이 프로그램에 세금계산서 거래를 입력하면 매입․매출장과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수시로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때마다 담당직원이 일일이 건별로 체크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2009.7.15.자 OOO 세금계산서가 통째로 합계표상에 누락된 것을 체크하지 못하였다. (나) 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파트너별 실적대장을 작성하고, 월별 거래를 집계하여 1장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으며, 국내 미수금계정과 매출계정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매출전표상 분개내역도 차변에 국내미수금을 계상하고 대변에 항공수입운송운임(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을 계상하는 등 매출 및 매출대금회수를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법인세 매출액을 산정하므로 쟁점금액은 회계장부상 전혀 누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전산 출력한 6월과 7월분 파트너별 실적대장에는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분이 한 건도 누락되지 않았고, 위 파트너별 실적대장의 월별 총괄집계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2009.6.30.과 2009.7.31.에 입력한 6월과 7월분 매출전표에도 누락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으며, 6월과 7월분 회계장부상 항공수입운송운임(매출)계정과 국내미수금계정에도 매출전표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건별로 정확하게 기장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락하였으나 손익계산상 매출누락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집계금액 간에 매출기간 귀속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어떤 해는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어떤 해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되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합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차이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맞추어 수입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에 누락금액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한 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손금(운반비)을 조정해 왔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관련 대금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회계장부상에 계상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일 거래은행별로 예금통장상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입금금액의 상대방거래처와 거래발생일자 및 거래내역을 개별 건별로 확인하여 입금전표를 작성하며, 동 입금전표를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외화예금(보통예금)계정별원장과 국내매수금계정별원장에 기장하고 있다. (나) 쟁점금액 관련 거래분에 대해서도 OOO로부터 전액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2009.7.24. 1건의 원화입금과 2009.7.28. 34건의 외화입금으로 입금받았으며, 동 입금일자에 입금전표를 작성하였으며, 입금전표를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외화예금 또는 보통예금계정과 국내미수금계정에 정확하게 기장하였으므로, 쟁점금액 관련 회수대금은 법인으로 전액 귀속되었고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은 누락하였으나 법인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 제출된 청구법인의 장부는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 주장대로 결산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쟁점금액의 매출액과 운반비를 동시에 줄여 대체전표인 차변 항공수입운송운임 OOO원, 대변 운반비 OOO원을 마감하였다면, 2012년 12월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소명시 결산때 작성한 대체전표와 동일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운반비를 추가하여 제출한 청구법인의 장부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국세청에 제출된 공식적인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그 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시장부인 분개장․총계정원장 등에 근거하여 매출의 발생일자․거래상대방․매출금액과 관련된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미달한 금액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산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차액에 대한 원인규명 없이 임의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의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비용도 정확하게 집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계에 오류가 있는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 운반비는 추가 지출증빙 없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므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손금이라 볼 근거가 없다.
(2)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법인에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미달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거나 대금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출액 집계와 채권회수과정 및 회계전표와 회계장부작성과정”을 제시하였다. (가) 매출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은 파트너별 실적대장에 건별 및 월합계를 작성하고, 이 월합계표에 근거하여 매월 1장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므로, 6․7월분 관련 매출전표는 6․7월분 파트너별 실적대장(월합계)에 근거하여 작성된 전표이며, 6․7월분 파트너별 실적대장에 쟁점금액인 OOO원․OOO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나) 쟁점금액은 국내미수금과 항공수입운송운임 계정별원장에도 작성되어 있고, 거래처로부터 채권금액을 법인통장으로 회수하여 2009.7.24. OOO 법인계좌에 원화 OOO원과 2009.7.28. OOO 법인계좌에 OOO와 OOO가 입금되었으며, 이 예금통장 입금내역을 근거로 입금전표를 작성하였다. (다) 입금전표에 근거하여 외화예금(보통예금) 계정별원장과 국내미수금 계정별 원장이 작성되어 쟁점금액 관련 매출채권은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장부에 기록되었으므로 대표자의 부당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운송회사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항공수입운송운임 등을 집계하여 파트너별실적대장에 기재하나 화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이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기 집계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전산상 집계된 파트너별 실적대장에 근거한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마) 연말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기로 집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맞춰 결산상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주고, 이때 수입금액만을 조정하면 당기손익이 변동하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일한 금액을 운반비 계정에서 조정한다.
(2) 청구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위와 같이 집계한 법인세 매출과표가 차이가 발생한 경우 원칙은 그 차이를 규명하여 할 것이나, 매출 건수가 수 천 건에 달하고 회계팀원이 두 명으로 그 차이를 규명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 매출과표를 차가감하고 같은 금액으로 운반비를 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금액이 누락되었으나 법인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맞추기 위하여 수입금액 및 운반비 계정을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더한다면 운반비 계정에도 같은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 관련 장부 사본을 제출하였고OOO,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매출 한 건이 발생하면 운송 위탁자로부터 전체 금액을 받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선박 등이 해외 항구에 도착한 이후 최종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운송비는 해외거래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해외거래처 지급액은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일 것이나 이 금액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운반비로 장부에 기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장부상 기계상되어 있고, 관련 대금도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결산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맞춰 법인세 매출액 및 비용을 조정한 것은 이례적인 회계처리 방식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공식적인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면 당기순이익도 정확하게 산출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정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 운반비는 추가 지출증빙 없이 임의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손금이라 볼 근거가 없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법인에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만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 중 운반비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