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변호사 소송 승소대가로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현물로 취득한 강원도 OOO 임야 7,042㎡ 및 같은 동 산22-6 임야 425㎡(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1.19. 국가(OOO대학교)에 OOO원 양도하고, 2011.1.2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6.6.29.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종중과 청구인 간에 1998.12.21. 작성한 ‘환매권 일부 양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확보하여, 이를 2014.2.6.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2.9.~2015.3.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7.13. 종중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5.3.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5.4.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청은 ‘취득일자를 1992.7.13.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일반시장가격으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6.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의제규정으로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종중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시가 적용도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소송용역 대가로 토지지분을 현물로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업소득 계산규정을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는 규정은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바, 청구인이 현물지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실지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중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가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1992.7.13.을 취득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6.6.29. 소유권이전등기시 적당한 등기원인 기재방법이 없어 종중과 합의하에 형식상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입하여 종중에 명의신탁한 자산이 아니다. 진정한 명의신탁이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한 경우라 할 수 있지만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과 종중은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을 위한 절차를 위해 형식상 명의신탁해지계약서만 작성한 점,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명의신탁해지계약서’ 내용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 등기가 지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에 미확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992.7.13. 현재 청구인과 종중 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분 다툼이 있어 청구인 지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다가 1996.4.13.에 지분합의가 되어 1996.6.29. 등기가 됨으로써 비로소 종결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1996.6.29.)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2.10.7. 대통령령 제137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종중으로부터 소송수행 용역대가로 종중 토지를 받았으므로 일반시장가격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국가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이 된 원인은 명의신탁 해지이며, 청구인과 전 소유자인 종중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수행 대가로 그 일부를 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종중은 1992.7.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등기완료하였으므로, 종중의 등기접수일인 1992.7.13.을 실제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변호사 소송 수임대가로 현물로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전 소유자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를 준용한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공시지가의 효력】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종중은 OOO 임야 69,142㎡ 및 같은 동 398 잡종지 1,230㎡, 같은 동 399 잡종지 77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1971년 및 1972년에 위 잡종지 2필지 2,004㎡ 및 위 임야 69,142㎡ 중 44,954㎡를 공유지분으로 징발하였다. 이후 위 임야 69,142㎡는 1982.9.27. 3필지로 분할되어, 산22 임야 23,484㎡ 및 산22-1 임야 704㎡는 종중명의로, 산22-2 임야 44,954㎡는 국방부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종중은 1988년 12월경, 국방부에서 징발한 위 3필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소송(이하 “환매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이 환매소송을 수임하면서 종중과 청구인은 1988.12.21. 성공사례금은 승소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단, 강원도 OOO 부분은 35%)를 현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환매소송은 1990.12.11. 대법원에서 강원도 OOO 임야 44,954㎡ 중 36,437㎡, 같은 동 398 잡종지 1,230㎡ 및 같은 동 399 잡종지 774㎡(이하 “환매토지”라 한다)를 종중에게 환매하도록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약정서 내용에 따라 1991.5.13. 환매대금 OOO원을 공탁하고 환매토지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함과 동시에 청구인 지분(OOO 임야는 35%, 잡종지 2필지는 30%)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는데, 종중은 일부패소(산22-2 임야 중 8,517㎡)를 문제 삼아 산22-2 부분도 30%만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 이후 종중은 1992.7.13. 환매토지 중 잡종지 2필지(2,004㎡)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산22-2 임야 44,954㎡는 3필지로 분할하여 분할 후 산22-2 임야 8,517㎡는 국방부 소유로, 분할로 생성된 산22-3 임야 35,022㎡ 및 산22-4 임야 1,415㎡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는바, 청구인 지분(산22-2 지분문제는 미해결 상태임)을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자인 1992.7.13.에 환매토지에 대해 매매,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다음날 가처분결정(92카단44)을 받았다. (마) 종중과 청구인은 이후 승소토지 지분문제에 대해 다툼을 계속하던 중 1995.7.1.자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996.6.30.까지 실명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6.4.13.자로 산22-3 및 산22-4 임야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35%에서 30%로 조정하는데 동의하고, 1996.4.26. 종중과 ‘명의신탁계약해지계약서’를 체결한 후 1996.6.29. 청구인 지분(강원도 OOO 임야 35,022㎡ 중 30%, 같은 동 산22-4 임야 1,415㎡ 중 30%, 같은 동 398 잡종지 1,230㎡ 중 30%, 같은 동 399 잡종지 774㎡ 중 30%, 이하 “청구인의 지분토지”라 한다)을 공유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1996.8.21. 기 등기한 가처분결정(1992.7.14.)을 말소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무렵(1996년 6월경) 청구인의 지분토지의 취득당시 ‘시가’가 추후 사업소득(변호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종중과 합의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1988.12.21.자로 소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지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1996.6.29.) 당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은 확인된 바 없지만, 청구인의 지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과세당국에서는 최소한 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엄청난 추징세액(당시 최고세율 40%에 가산세를 합할 경우 OOO원 예상)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에 부득이 소송대가를 임의의 화폐가치 OOO원으로 측정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사) 청구인의 지분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이후 몇 차례의 공유물분할 및 소유권이전 과정을 거친 후에 쟁점토지를 2010.11.19. 국가(OOO대학교)에 양도하고 2011.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화폐가치로 측정되지 아니한 현물 그 자체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 지분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2)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의 등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재 현황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쟁점계약서와 쟁점약정서를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1992.6.1.자로 공시된 공시지가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현황 (단위: 원/㎡)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2010.11.19.)한 가격은 OOO원/㎡임
(4)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종중과 청구인 간에 소급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약서’(환매권 일부 양도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과 종중 간에 1996.4.13.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종중은 ‘국방부에 수용된 임야를 찾기 위하여 청구인을 선임하고 재판비용으로 1988.12.21. 임야 35%, 잡종지 30%를 주기로 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청구인 사정에 의하여 그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가처분 및 공유지분해 놓았던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종중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만나 종중측 산22-2 전체면적을 찾지 못하였으니 35%를 줄 수 없고(산22-2 보안대 자리 찾지 못하였음), 산22-2에서 분할된 산22-3, 산22-4에 대하여 장시간 의논 끝에 35%에서 5%를 제하고 30%선에서 주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6.4.26.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계약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지분토지에 대하여 1996.6.29.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6.4.26. 명의신탁해지)를 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1996년 6월경 청구인의 지분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청구인과 종중이 계약한 실제계약서는 쟁점약정서이며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종중회장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약정서 (나) 종중회장 김OOO 확인서(2015.3.9. OOO 공증)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소송수임 대가로 현물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중의 환매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소급 작성된 것이고 쟁점약정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를 보면 전부 승소시와 파기 환송시 사례금을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승소시에만 승소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30%에 상응하는 금액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현물 취득시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원도 OOO에 대하여 청구인과 종중 간에 승소시 지분이전 비율로 다툼(당초 35%로 약정 하였으나 일부 패소로 종중이 30%를 주장)이 있어 판결확정 후 청구인 명의로 즉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종중은 1992.7.13 산22-2를 3필지로 분할(산22-2는 국방부 소유, 산22-3 및 산22-4는 종중 소유)하고 동일자에 청구인은 종중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청구인과 종중은 산22-2에서 분할 된 산22-3과 산22-4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30% 지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가처분결정을 받은 시점에 승소대가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점, 1996.6.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 점 등에 비추어 1992.7.1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중 명의로 분할등기한 1992.7.13.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