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831 선고일 2015.12.03

미용업종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인적,물적시설을 운송할 여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량을 미용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비사업에 관련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2000.10.1. 개업하여 2014.11.10.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1.6. OOO 구입하고 이와 관련된 OOO발급받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결과, 쟁점차량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2.16.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의 매입세액이 처분청의 판단대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따른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되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쟁점차량이 업종의 특성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며, 단지 추정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미용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고객유치를 위한 미용실 홍보이다. 쟁점사업장은 번화가OOO아니고 지하철역OOO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고객들이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청구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월 1회 이상 영업 시작 전 1시간 동안 전직원이 동참하여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쟁점사업장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원거리 봉사활동을 나가게 됐고, 10여명 가량의 전직원이 봉사활동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쟁점차량은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다. 전직원이 미용실 상호가 찍힌 휘장을 하고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고객과 좀더 가까워지고 미용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직원들간 단합과 소속감도 키워주게 되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응대하게 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이 입지여건상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OOO시간강사로 직접 출강하여 쟁점사업장을 홍보하고 스승과 제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동안의 지역적 한계와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한 스텝(초심자)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OOO학생들의 미용실습이 있는 날에는 쟁점사업장 직원들이 실습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대형차량은 필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입사한 스텝(초심자)은 모두 OOO졸업생이고, 이들 직원들이 이동시 쟁점차량은 필수적이다. (다) 청구인은 스텝 및 디자이너들과 함께 직접 고객들에게 미용시술을 했고, 미용업의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전직원이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용사를 천직으로 알고 행동하는 청구인에게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보낼 틈도 없었다. 청구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용시술을 하고 회사와 관련된 일을 돌보는데 할애하였기 때문에 쟁점차량도 사업관련 외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2) 2013년과 2014년에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보면, OOO근로소득이 있고, OOO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차량이 인력수급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쟁점사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자 중에서 출강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자 및 타사업장 종사이력이 있는 자의 단순한 수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적정인원의 공백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지 및 실제 인력이 필요했을 때 충원을 해주었는지 등 인력수급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OOO출강한 직후인 2013년 4/4분기와 2014년 1/4분기의 근무자 현황을 살펴보면, OOO2013년 4/4분기 중에 퇴사하였고, 이들의 빈자리를 2014.1.1.자로 쟁점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OOO보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영업용(택시 등)과 대여용(렌트카)이 아닌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용도에 모두 자가용으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이 영업용과 대여용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사업용이든 개인출퇴근용이든 모두 자가용으로 동일하다. 또한, 등록기준지의 경우, 개인은 차량등록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동 인감증명서상 주소지가 차량의 등록기준지로 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기준지가 주소지와 동일하다고 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이용한 OOO출강이 직원의 원할한 수급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사업에 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9.1.부터 시작한 출강은 주당 겨우 OOO불과하고, 2013년과 2014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상 근로자의 근무이력을 보면 근로자의 대부분이 출강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자 및 타사업장 종사 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차량이 인력수급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용도는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본거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다른 승용차 없이 쟁점차량만을 소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6)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0.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3년 제2기 과세 기간에 과세표준을 OOO매입금액을 OOO납부세액을 OOO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결과, 쟁점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의 2013.11.7.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차명은 OOO차종은 OOO용도는 자가용이며, 사용 본거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3.11.6. 쟁점차량의 공급가액을 OOO하여 OOO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총장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2013년 2학기 및 2014년 1학기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강의시간을 주 OOO하고, 강사료를 주간강좌는 시간당 OOO야간강좌는 시간당 OOO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단 법인 OOO통하여 2012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3회에 걸쳐 쟁점차량을 봉사차량으로 하여 국군 장병에게 이․미용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3년과 2014년에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요약한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미용업의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인적․물적시설을 운송할 여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OOO강의를 나가거나 군장병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을 미용업(과 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