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3827 선고일 2016-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지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나,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거나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청구인에 대한 반제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반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4.12.8. 청구인에게 한 2004.8.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계상한 OOO원이 실제 청구인에게 반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등 상속인 7인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2013.6.30.사망함에따라2013.12.24.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2014.6.26.~2014.10.4. 기간동안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 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이외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 4인의 계좌에 입금한금액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동입금액 중 OOO원〔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이하 “쟁점금액(쟁점1~6금액)”이라 한다〕을청구인의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2014.12.8. 청구인에게증여세 합계OOO을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증여금액 내역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2004.8.6.부친인 피상속인으로부터OOO 소재 OOO매각대금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동 계좌에서 청구인이2002년 12월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대여한 OOO과 피상속인의 자금을 함께 관리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위 OOO 중 현금으로 지급한 OOO은 채권자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을 OOO으로 보고 OOO가 반제한 OOO을 제외한OOO만을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하여쟁점1금액을 산출하였으나, OOO가 반제한 것으로 본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증빙이 없고,동 금액은OOO가2003년OOO을매입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임차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실제 현금의 입출금 없이2003.1.24. OOO을 전세보증금 수령으로, 같은 날 OOO을 대표자가수금으로 각 입금처리 하였다가 같은 날 회계처리목적으로 OOO을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로 처리하였을 뿐 가수금이 반제된 것은아니며 실제로 현금의 입금 및 출금이 일어난 것도 아닌바, 결국 OOO가 OOO 매입당시 O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은OOO이 잔존하였으므로 동 금액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OOO을 제외한 OOO은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쟁점2금액OOO, 쟁점4금액OOO, 쟁점5금액(OOO) 및 쟁점6금액OOO은 청구인이 개인용도로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2006.5.22. OOO 소재 토지 매각자금 OOO중 OOO을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정산되었다. (3)따라서,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OOO원을 반영하여 쟁점1금액을 산정하고, OOO로부터 회수된 쟁점3금액 OOO원을증여가액에서 제외하며,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OOO에 입금한OOO원등을고려하면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이 없어증여받은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수금과 관련하여 OOO와 피상속인의 자금거래로 보이는 금액들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OOO의가수금원장에청구인 명의로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 OOO을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보아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쟁점1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동금액을청구인의 부동산 계약금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중 OOO은OOO의 금융계좌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OOO의 주임종장기차입금원장에 2002.12.30.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OOO 중 OOO의 금융계좌에서 출금액이 확인되고 차입금 반제로 처리한 OOO 및 OOO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3.1.24. OOO(실제입금은 2007.1.25.OOO의 가수금 및 주임종장기차입금 등의원장계상 없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됨)을 차감한 OOO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없다. (2)쟁점2금액OOO, 쟁점4금액OOO, 쟁점5금액(OOO) 및 쟁점6금액OOO은피상속인의 계좌에서청구인의 계좌로입금되어 청구인의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3금액OOO은 OOO와피상속인 간에 거래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3)따라서,OOO, OOO 및 OOO의 가수금에 대한 정산내역 등 구체적 증빙 없이 막연하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가수금을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증여세를과세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피상속인(1916년생)이 2013.6.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7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2> 상속세 신고내역 (나)피상속인이 2004.8.6. OOO 소재 OOO을양도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처분청의 쟁점1금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1금액 산출내역 (다)청구인은 OOO로부터 대여금 OOO을 반제받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금융계좌(OOO 516-1417--)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거래일자 2002.12.18.~2003.6.20.) 및 아래와 같이 2003.1.24. 전표를 제출하였다. (라)처분청은 (3)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① 2003.1.21. OOO의 금융계좌(OOO 1005-10-**)에서 OOO원이 현금출금되어 동금액이같은 날 OOO의 계정별원장(주임종장기차입금) 및 거래처원장(보통예금)에 차입금 반제로기재되어 있고, ② 2003.1.24. OOO의계정별원장에서 주임종차입금OOO원에서 OOO을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로 처리하여 잔액이OOO원이고 같은 날 OOO의 전표에서 입금된 임대보증금 OOO, 가수금OOO원 중 OOO을 주임종차입금으로, OOO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같은 날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없으나2007.1.25. OOO의 OOO계좌(140-007-)에서 OOO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1002-430, 100-909-)에 OOO원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의 출금은OOO 장부상 계상내역이없이 상속세 조사시 세무대리인이 가수금반제로 제출하였으며,③ 2003.1.27. OOO의 금융계좌(OOO 1005-10-****)에서 OOO원이 현금출금되었고, OOO의 거래처원장(보통예금)에도 같은 날 대체지급OOO원(부동산 취득자금 결제)및 현금출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주임종장기차입금)상 차입금 반제로 OOO이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여금 OOO(①OOO원, ② OOO, ③ OOO원)을 반제받은 것으로 보았다. (마)처분청은 쟁점2~6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입금되었다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2~6금액 거래내역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 채무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2002년말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로 입금된 OOO에서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OOO만을 뺀 차액 OOO은 청구인의 채권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표5> OOO 채무내역 (사)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OOO만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아래 <표6>과 같이 OOO가 2003년도에 OOO을 OOO원에 취득하는과정에서 2002년 12월OOO에게 OOO을 대여하였고, 동 금액은피상속인 자금과 함께관리되어 OOO의 법인장부상 임차보증금 및 은행차입금 등 부동산매입대금과대체처리 하여야 할 것을 현금으로 처리하다보니가수금이 발생하여반제한 것으로서 실제로 현금이 출금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추가대여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OOO만 청구인의 가수금으로본 것은 부당하므로 OOO에 대한청구인의 가수금은 OOO이아니라 OOO원(2003년1월말 현재 OOO에 남아 있는청구인의 가수금 OOO원 및 주임종차입금 OOO원)으로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OOO원자금이동내역(엑셀자료 20매) 및 OOO의 2003년도 가수금 및 주임종차입금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6> OOO의 OOO 구입자금 현금흐름표 2)청구인은위 <표3>에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으로지급된 합계OOO은 피상속인의필동 주택 철거비용에 사용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OOO원자금이동내역에 외에는 별도로 제출된 입증자료는 없다. 3)청구인은위 <표3>에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로 지급된합계OOO원은 장부상OOO에대한 청구인의 가수금이 맞으나, OOO로부터 반제되어 청구인이관리하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다시 회수(OOO에 대여한 금액보다 반제받은 금액이 OOO원 더 많음)되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가수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쟁점2금액OOO, 쟁점4금액OOO, 쟁점5금액(OOO)및 쟁점6금액OOO원은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청구인의 OOO 소재 토지 매각자금 OOO 중 OOO원을 2006.5.22. OOO으로 입금하면서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소재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 2016.4.14. 체결), OOO의 2006.5.22. 계정별원장(보통예금 및 가수금)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인은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을 누락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산정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 등의 구체척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을산출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객관적인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처분청이쟁점1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OOO가 청구인에게 반제하였다고 본 가수금 OOO 가운데OOO은 OOO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만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거나 OOO의 계정별원장 등에청구인반제로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나머지OOO은 OOO의 계정별원장 등의 기재일(2003.1.24.)과실제 계좌이체일(2007.1.25.) 간에4년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실제로 반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