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한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5.4.15.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8일이 경과한 201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청 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7.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