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의 관련 여부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사업부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의 관련 여부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사업부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OOO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3.17.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OOO원 중 토지구입비 OOO원, 취득세 등 토지 취득 부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 에서 OOO%(차입금 대비 토지 취득비용의 비율)를 적용한 OOO원 (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9.16.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부지를 OOO원에 매입하면서 2014.10.16.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는 2014.9.16. 매매를 원인으로 2014.12.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2분의 1)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12.4.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융주선 및 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년 10월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12.1.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의하면, OOO 주식회사와의 금융자문계약과 수수료를 제외한 내용이 동일하고, 수수료는 조달받는 금액의 OOO%(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12.4.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는 2014.12.4.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받고자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용역계약(자문보수: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 된 자금조달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OOO원 중 OOO원이 사업부지(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