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변호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822 선고일 2015.10.20

청구법인이 변호용역을 제공하면서 최초로 수임료를 받기로 한 이후로도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까지 사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수시로 받아 온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변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0~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소속 김OO 변호사와 김OO의 아버지 김OO명의 계좌로 합계 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임약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구분하여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계좌이체 받은 때를 그 수입시기로 보아 2015.5.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2010년 제2기분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원) 및 법인세 합계 000,000,000원(2010사업연도분 00,000,000원, 2011사업연도분 00,000,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경 OO OO 와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 관련 변호용역 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금액의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았으나, 변호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관련 민사소송(2014.6.23. 접수된 대법원 2014.9.16. 선고 2014다00000 판결)이 종결된 때이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0~2012년 기간 동안 OO OO 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2010.3.3. 접수하여 2011.9.9. 선고받은 OO 고등법원 2010나00000 사건, 2011.10.31. 접수하여 2013.12.26. 선고받은 대법원 2011다00000 사건의 소송대리를 하고 받은 수임료와 청구법인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별도 소송의 수임료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건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법무법인 OO가 수임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2014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4)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0~2012년 중 아래 [표]와 같이 OO OO 로부터 변호사 김OO 등의 계좌로 받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박OO이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 매출누락내역 (2)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18.부터 2012.8.16.까지 OO OO 로부터 34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김OO등의 계좌로 0,000,000원 내지 00,000,000원씩 총 000,000,000원(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 OO 가 김 OO 등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OO OO 재무부장 이OO은 청구법인에게 위임한 대법원 2011다00000호 사건(2011.10.31. 접수되어 2013.12.26.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김OO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약정 수임료 외에 로비자금으로 O억O천만원을 계좌이체하면서 ‘대법원 성공보수’라고 표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지급경위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2014.9.16. 선고된 대법원 2014다00000호 사건 관련 변호용역의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 OO 사이에 2010.3.6. 작성된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6. OO OO 로부터 토지인도 등 사건의 상고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고 수임료로 O천만원, 성공보수로 전부 승소시 O억원, 일부 승소시 승소가액의 2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2011.6.21. 전부 승소시 성공보수금을 토지에 관하여 O억원, 건물에 관하여 O억원으로 증액하고, 항소심 승소시 성공보수의 30%를 받는 것으로 약정을 변경하고, 2011년 10월경 다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성공보수금을 토지에 대해 O억O천만원, 건물에 대해 O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2.11.14. 또 다시 상고심 성공보수로 O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3.31. 청구법인은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 2013.11.18. 법무법인 OO는 OO OO 로부터 기도원 토지 관련 소송대리를 수임하고 그 대가로 최종 승소시 O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는 모두 수임 용역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에 대한 수임계약서인지가 드러나지는 아니하다.

(4) 처분청은 위 약정서 및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10~2013년 사이에 OO OO 를 위해 대리한 사건 관련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소송진행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 OO 가 2009.3.19. 박OO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송의 항소심 사건(2010.3.3. OO 고등법원 2010나00000호로 접수되어 2011.9.9. 선고되었다)과 상고심 사건(2011.10.31. 대법원 2011다00000호로 접수되어 2013.12.26. 선고되었다) 및 그 파기환송 후 사건(2014.1.17. OO 고등법원 2014나0000호로 접수되어 2014.5.21. 선고되었다)에서 OO OO 를 대리하다가 파기환송 후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4.1.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소송의 기회에 피고도 OO OO 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 OO 에 대한 소송대리가 2014년경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그 전에 대가를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4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서, 소송진행내역, OO OO 의 재무부장 이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경부터 폐업할 때까지 OO OO 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OO OO 를 대리하여 오면서 당초 약정한 수임료와 승소판결확정에 따른 성공보수 외에도 항소심 승소시 성공보수, 실비정산 등의 이유로 수시로 추가 대가를 요구하여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0~2013년 기간 동안 OO OO 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면서 최초로 수임료를 받기로 한 이후로도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까지 사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수시로 받아 온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대가를 받은 때가 각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를 청구법인이 OO OO 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