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사장은 확인서를 통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전체가 가공매출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금융증빙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사장은 확인서를 통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전체가 가공매출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OOO로부터 양주 등 주류를 공급받았고, 매달 물품대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실제로 모두 완료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 사본과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하면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OOO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OOO는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 없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수첩 사본상으로 OOO 외의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거래금액이 일률적으로 OOO이며, 날짜 순서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첩사본 내역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사 OOO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정별원장과 금융거래 금액에 차이가 있어 실제 공급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단지 금융거래내역일 뿐 실거래로 인정할 만한 거래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주류매입과의 관련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의 핵심인 실물거래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한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OOO는 법인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① 주류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은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OOO에 대하여 2014.7.1.~2014.10.8.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OOO가 아래 <표1>과 같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 합계 OOO 상당을 가공매출(청구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출 포함)한 것으로 보아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의 2014.7.1.~2014.10.8. OOO에 대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매출 OOO이 가공매출로 인정된 근거는 아래와 같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 매출처 조사시, OOO 부사장 반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10.7.)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국세청장의 2006.9.14.~2006.11.27. OOO에 대한 주류유통 추적조사시 OOO는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매출 OOO이 가공매출로 부인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수첩사본, 통장내역OOO 및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주류등매입액)을 제출하였고, 2015.12.9.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수첩 원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거래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2014.7.1.~2014.10.8. OOO에 대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주류유통 추적조사(2006.9.14.~2006.11.27.) 결과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주류대금 입금전용통장로부터 가공매출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통장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 이체한 후 이를 OOO 계좌로 재입금함으로써 금융증빙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부사장 반OOO은 확인서(2014.10.7.)를 통하여 ‘2006년 9월 OOO국세청 세무조사시 가공매출처 및 가공매출로 적발된 매출처는 가공매출처로 확인되어 OOO는 세금부과 및 주류도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고, 당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전체 매출 중에서 일부만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나, 사실은 전체가 가공매출임’을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발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