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3803 선고일 2015.10.27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3.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3.7.22. OOO 사업장에서 소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 유류(등유, 경유)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5.1.2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5.6.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확인되고, 법원 판결서에서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시 청구인․쟁점거래처에서 과다발급을 인정한 확인서가 제시되었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별 제품판매원장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하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해 가공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은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하며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벗어나 장부의 거짓 기록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가공경비 계상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13.10.14.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여 청구인은 201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10.15. 기각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 6개 업체에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거래처별 제품판매원장(수기장부) 35매’, ‘세금계산서 사본 23매’, ‘제품판매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9매’ 등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은 2012년 7월 쟁점거래처 가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금액을 초 과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

  • 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OOO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를 발급받으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을 전화이체방식으로 이체하였으며, 차이 금액 OOO원은 유류매입 미지급금으로 이를 2012.5.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에 2011.12.16.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된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이 쟁점거래처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강OOO의 배우자인 서OOO이므로 OOO과 쟁점거래처의 실체가 같은 것으로 혼동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과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로 각각 강OOO가 등재되어 있고, 이들의 주소지는 OOO이며 OOO과 쟁점거래처의 본점은 OOO로 주소지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2012.5.7.과 2012.5.14. 채권 잔액에 관련한 세부 거래내역의 송부를 요청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계좌이체와 현금 입금 및 매출처에서 외상매출금을 쟁점거래처에 직접 입금한 금액을 정산하면 OOO원 상당을 초과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1.29. 대법원(2014다*)에서 청구인 패소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판결서는, 대금지급 이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초과대금의 지급에 관한 것임에도, 이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동 판결서를 오해한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인정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판단오류이자 법령위반이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2009년~2011년 기간 동안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의 <표3>과 같으며, OOO 위 <표2>의 현금입금 OOO원을 제외하여도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일시적으로 외상매입금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상관행이며, 전체 거래기간을 통산하여도 사실에 부합하고,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내역이 있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형평 및 국세공무원의 재량 한계를 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금융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입금내역이 있다면 금융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받아들여야 하며,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법인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음에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이자 법적 안정성 및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3.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수기로 작성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별 제품판매원장’과 청구인의 확인서는 신뢰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즉, 동 원장은 청구인의 장부와 맞지 않는 매우 모호한 이중장부로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조악한 상태의 기록이며 무엇보다 상호 대사기능이 전무하여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고, 그 정확성과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근거로서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므로 그와 같이 임의조작이 가능한 장부는 세법이 정한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근거한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6조 를 위반한 것이다.

4. 설령, 처분청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라 이를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거래처별 제품판매원장’(수기장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수취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를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한바, 관련 원시장부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일자, 단가, 수량, 판매금액, 품목, 거래처, 대금지급방법, 미회수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되고, 실제 거래 사실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과세근거로 판단되므로 동 장부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당시 작성된 가공거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소명자료의 제출에 대해 안내한 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청구인이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며, 그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어떠한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서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을 초과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소송의 취지가 실물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래의 입증서류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전체 매입액의 98% 정도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액의 매입거래가 발생함에도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물품 입출고내역서, 외상매입금 관리대장 등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물량의 흐름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전화이체방식을 통해 본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이체한 대금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유류 매입거래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 시기 및 금액, 품목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료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은 2011년에 아래의 <표4>와 같이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근저당권의 설정시기가 2011.12.16.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4>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OOO

2. 청구인이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가공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벗어나 장부의 거짓기록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가를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일부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시 양자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송금한 금액이 실물거래대금인지가 불분명한 반면, 조사청이 실지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별 제품판매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구체적 증빙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09년 3월~2010년 9월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점, 거래처별 제품판매원장을 보면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대금지급방법, 미회수액 등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서명을 하여 위 증빙들이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별도로 유류를 매입하고 있어 OOO을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근저당권을 잘못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과다경비를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