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관세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792 선고일 2017.09.05

국조법 제10조의2와 함께 신설된 관세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내국세의 정상가격이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25. 설립되어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 판매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세관장은 2013.8.12.~2013.8.28. 기간 청구법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수입업체 통관 적법성 기획심사를 한 결과, 2013.11.29.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산세관장이 경정한 수입가격의 증가분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2008사업연도 OOO원)을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4.2.6.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그대로 내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수입업자의 내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경정된 「관세법」상 과세가격이 적정할 경우에는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합치하도록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1) 국조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은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것, ② 납세의무자가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것 등 2가지인바,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방법 차이 등으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국조법 제10조의2에 없는 요건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국조법과 「관세법」은 다국적기업 간의 단일거래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평가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기준이 달라져 동일 물건의 수입가격이 내국세와 관세 간에 상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과 수입업자에게 이중적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관세청이 한쪽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과세가격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조정이 가능하도록 2011.12.31. 국조법 제10조의2 및 「관세법」 제38조의4 를 신설하였는바, 국조법 제10조의2는 입법자가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국조법상 이전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물건의 수입가격이 내국세와 관세 간에 상이하게 되는 불합리와 납세자의 이중적 세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증가액을 내국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국조법상 이전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하다’거나, ‘관세의 과세가격 증가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아 손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조법 제10조의2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 이와 같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용인한다면 국조법 제10조의2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수입업자의 이중적 세부담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될 것인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같은 수입업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 결국, 국조법 제10조의2 제2항은 수입업자(납세자)의 이중적 세부담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에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국조법상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1호), 재판매가격법(2호), 원가가산법(3호), 이익분할법(4호), 거래순이익률법(5호), 기타 합리적인 방법(6호) 등 정형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조법 제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은 크게 6가지로, 1방법부터 6방법으로 명명되고 있고,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국조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best method rule) 선정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인세 과세목적상 세관당국이 결정하는 역산가격방법을 그대로 인정하여 매출총이익율의 적정성만을 검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의 수준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어 잠재적으로 영업손실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또한, 국조법상 비교대상거래(또는 비교대상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및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비교대상거래(또는 비교대상기업)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관세법」에서는 제4방법(역산가격방법) 적용목적상 정상가격 매출총이익율(“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또는 비교대상기업)를 관세청장 고시 제4-5에서 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 거래를 영위하더라도 비교대상기업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관세법」상 비교대상 기업에는 특수관계 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이 포함되고,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국조법상 비교대상기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2)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의한 관세의 과세가격 증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현금 등의 순자산의 유출을 수반하지 않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정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관세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OOO가 국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판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지분 100%를 투자하여 1995.1.25. 설립한 업체로, 2012.8.22.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권은 본사에서 분사된 OOO로 변경되었고, OOO로 변경됨에 따라 2013.2.26. 청구법인의 상호를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미국 소재 OOO가 2013년 6월 지분 전체를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써 2013년 6월부터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현재 수출 자인 OOO와 청구법인은 본사인 OOO의 지배를 받는 자매회사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나) OOO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2013.11.26.)에 의하면,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이 2012년 10월 이전에 수입한 대부분 품목의 정상가격을 재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될 것임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세관장은 2013.11.29. 및 2013.12.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부산세관장이 경정한 수입가격의 증가분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2.6.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국조법상 이전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과세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관세의 과세가격 증가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아 손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환급이 불가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1항에 따라 2014.2.13.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4.29.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하다 판단하여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2015.5.7. 관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6.8.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부산세관장은 재조사를 통 하여 2017.6.28. 추징세액 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2) 국조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2011.12.30.) 등에 의하면,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12.31. 국조법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및 제10조의3(국제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이 신설되었고, 2014.12.23. 제10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가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조정이 가능하도록 2011.12.31. 신설된 국조법 제10조의2 및 「관세법」 제38조의4 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10조의2와 함께 신설된 「관세법」 제38조의4 제2항 에 따르면 ‘내국세의 정상가격이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31]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12.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4(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등) ② 제17조의3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 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해당 거래가 법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 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세법(2011.12.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