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5-서-3785 선고일 2015.10.2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폐쇄등기부, 자경사실확인서 및 농가수리계 등의 활동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온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29년생)은 1981.3.5. 및 1981.6.5. 취득한 OOO답 1,771㎡ 및 같은 곳 OOO답 2,238㎡ 합계 4,0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11.24. 손자 OOO에게 증여하고 부담부증여분 OOO억원에 대하여 2013.11.26.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1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는 1973.8.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1981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아버지가 사망(1974.12.5.)한 후 6년이 경과하여 등기접수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서, 실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면, 전업농민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합산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은 1991.11.14.~1992.11.2.로서 1년에 약간 미치지 못하나, 1970년대는 주민등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시기로서, 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1974.12.5.)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OOO)가 아닌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아버지와 동거한 사실이 제적등본․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55.8.25.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열차사고로 인한 장애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농기구 구입․작물 선택․농작물 수확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하였고, 일부 농작업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어머니와 차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상속취득한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0.3.24. 선고 2000두628 판결 등)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일인 1974.12.5.로부터 1년 4개월 전인 1973.8.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9.16. 대통령령 제2314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3.5. 및 1981.6.5.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1.11.24. 증여하고 부담부증여분 OOO억원에 대하여 2013.11.26.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1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근거하여 1981.3.5. 및 1981.6.5. 쟁점농지를 매매(1973.8.6.)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증여(2011.11.9.)를 원인으로 2011.11.24. 손자 OOO에게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한 기간은 1983.10.7.~1983.10.27.(20일), 1984.11.20.~1985.1.9.(50일), 1991.11.14.~1992.11.2.(354일), 1993.8.17.~1994.3.12.(207일)이고, 이 외 기간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농지 폐쇄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등기접수한 1981.6.5.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OOO은 1974.12.5. 본적지인 OOO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1974.12.20. ‘동거인’으로 표시하고 OOO의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증․공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8.25. 철도공무원으로 재직중 열차사고로 우대퇴부가 절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와 차남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1968.10.20.부터 사망한 1982.4.19.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차남인 OOO는 1968.10.20.~1991.11.2., 1991.11.15.~1992.2.6., 1992.2.16.~2011.6.19., 2011.7.4.~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인근주민인 OOO이 날인한 인우보증서(2012.10.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우측대퇴부 절단과 요추골절의 철도사고를 당한 국가유공자로서, 독자의 불구로 인해 절망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가업인 농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의족에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1974년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농업을 지속하였으며, OOO를 이끌며 동리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비록 2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농지를 휴경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성격이어서 한줌의 곡식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대리인과 인우보증인 OOO등은 2015.9.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농지는 가족내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1974.12.5. 상속받은 토지이고, 청구인은 1970년대 OOO임원이 되기 위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지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은 1995년 택지조성을 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무보수 봉사직인 OOO임원 등으로 활동한 것 이외에는 평생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 마을에서 OOO산하 OOO의 총무나 마을주민이 상을 당하면 곡물을 염출하여 상을 당한 집에 전달하는 일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의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2010.5.1.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임대소득(2010년 수입금액 OOO2011년 수입금액 OOO) 외에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재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7조에서 이 법은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1974.12.5.)한 후 6년이 경과하여 등기원인일을 1973.8.6.로 소급하여 등기접수한 점, 청구인 또한 쟁점농지를 30년 이상 보유하다가 2011.11.24.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30년간 소액의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1968.10.20.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다 사망(1982.4.19.)하였으며, 청구인의 차남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부재 상황에서 다른 직업이 없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OOO)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아버지의 사망신고(1974.12.20.)를 하면서 본인을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쟁점농지 폐쇄등기부에는 쟁점농지 등기접수일인 1981.6.5.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1995년경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면서 농수확보를 위한 수로정비를 하는 “OOO” 등에서 활동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온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