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신고누락 의료수입금액에서 실제 수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783 선고일 2016.03.03

청구인이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환자의 진료차트에는 수술을 한 사실이나 추가 의료행위를 진행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6.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OOO,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의신청 결과 2010년 귀속분 OO,OOO,OOO원 및 2011년 귀속 OO,OOO,OOO원이 감액 경정됨)은 청구인의 의료진료차트에 기재된 금액 OO,OOO,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1.부터 OO특별시 OO구 OO동에서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형외과의 진료차트를 통해 확인한 진료수입금액을 근거로 2010년 귀속 OOO,OOO,OOO원, 2011년 귀속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의료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6.1. 종합소득세 합계 OOO,OOO,OOO원(2010년 귀속분 OOO,OOO,OOO원, 2011년 귀속분 OOO,OO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의신청[필요경비를 추가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합계 OO,OOO,OOO원(2010년 귀속분 OO,OOO,OOO원, 2011년 귀속 OO,OOO,OOO원)이 감액 경정됨]을 거쳐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청구인이 운영한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성형외과의 진료차트를 예치하였고, 당해 차트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실제 신고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았다. ☆☆☆성형외과의 진료차트에는 청구인이 전문의료인으로써 진행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뿐 아니라 내방한 고객별로 상담을 진행한 날짜, 상담내역, 수술예정일, 수술예정가액 등을 진료차트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 중에는 상담까지만 진행하고 실제 수술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의 지인들에게 무료로 진행한 진료 및 환자의 변심으로 수술이 취소되어 이미 지불한 예약금 만큼 청구인이 보톡스 등을 시술한 경우 등이 혼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금액은 실제 의료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되었다. 따라서, 실제 진료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환자의 의료진료차트상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진료차트상 수술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세무조사 당시 진료차트상에 기재된 진료가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한 후 청구인이 확인해준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는 이의신청시 청구하지 않은 주장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차트에는 당초 청구인이 연필로 기재한 내역을 지우고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확인하여 준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신고누락 의료수입금액에서 실제 수술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1.부터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귀속 OOO,OOO,OOO원, 2011년 귀속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의료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전액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6.1.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OOO,OOO원, 2011년 귀속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환자의 진료차트에 기재된 수술예정가액 중 상담만 하고 수술을 받지 아니하여 실제 진료수입이 발생되지 않은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해당 진료차트를 제시하면서 이를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주장

(4)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임의 제시받은 의료진료차트상의 금액에 대해 소명요구한바, 누락된 의료수입금액으로 확인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료차트 사진촬영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진료차트 사진촬영 사본을 확인한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진료차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2.25. 신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만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2010.8.21. 황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진료비상담내용에는 “Cance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9.1. 김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뒷면의 경과 및 처치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라) 2011.1.18. 이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처분청의 자료에는 수술할 부위에 대한 상담내용 이외 기재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인 제출자료에는 “2011.2.17. 안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1.3.5. 조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처분청 자료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 제시자료에는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2011.3.25. 송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도 추가의료행위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사) 2011.3.25. 최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외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아) 2011.3.26. 곽O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향후계획 및 진료비상담란에 OOO”이라고 되어 있으나, 경과 및 처치란에는 “2011.7.7. Botox”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OO부장은 수술동의서 등이 없는 환자이며, 상담내용만 기록했을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자) 2011.3.28. 최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처분청 자료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 제시자료에는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뒷면의 경과 및 처치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차) 2011.4.5. 곽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카) 2011.4.20. 김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타) 2011.4.23. 최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뒷면의 경과 및 처치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파) 2011.4.30. 김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하) 2011.5.6. 전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거) 2011.5.24. 이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처분청 자료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 제시자료에는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뒷면의 경과 및 처치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너) 2011.6.27. 이OO에 대한 수술예정가액 OOO원은 상담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경과 및 처치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의 신고누락분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타 환자들의 진료차트에는 경과 및 처치내용이 기록과, 마취기록지 및 수술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성형외과의 진료차트 사본을 살펴보면, 실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에는 경과 및 처치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취기록지 및 수술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환자의 진료차트에는 수술을 한 사실이나 추가 의료행위를 진행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도 쟁점금액 상당의 수술 및 처치내용 등의 의료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의료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