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내용에 따르면 아들명의 아파트 주택은 명의수탁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원 판결문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내용에 따르면 아들명의 아파트 주택은 명의수탁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원 판결문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5.4.2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이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4세대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OOO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OOO장이 OOO에게 통보한 자금출처조사결과에 의하면 OOO 명의 아파트 4세대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된 내용으로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매매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525, 2017.1.26.)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쟁점 아파트 각 세대를 매수하기로 하는’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명의신탁이 분명하여 처분청이 OOO이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OOO 명의 아파트는 청구인의 1세대 1 주택 규정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더불어,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서 명의신탁임을 확인하고 있어 향후 이 사실관계의 변동 여지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쟁점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남인 OOO은 독립된 세대이다. OOO이고, 2000.5.18.~2015.7.21. 기간 동안 OOO 운영 및 프리랜서로서 광고기획 대행 및 홍보영상 촬영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발표 1인 가구 최저생계비OOO 이상의 소득OOO이 있었고, OOO 등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명의의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주택수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와의 아파트 명의신탁 약정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OOO은 1974.5.27.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한 내역이 없으며,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경우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로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OOO이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 가입자 및 건강보험 자격을 별도 취득하였다는 점 등의 사실만으로 실제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청구인의 자(子) OOO 명의 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
② 동일 세대원인 자(子) OOO이 독립된 세대인지 여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 대한 OOO 조사3과-1855(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 명의 아파트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6525 매매대금 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과 판단 부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에 OOO이 1974.5.27.부터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OOO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와의 아파트 명의신탁 약정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이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거쳐 통보한 결과내용에 따르면 OOO 명의 아파트 4세대는 명의수탁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을 피고로 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525, 2017.1.26.) 판결서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OOO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쟁점 아파트 각 세대를 매수’라고 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