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써 매출 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프로그램으로 재고자산 입출고를 관리ㆍ운용하였음에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차명계좌로써 매출 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프로그램으로 재고자산 입출고를 관리ㆍ운용하였음에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박OOO 외 3명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집금(集金)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본사는 OOO에 위치하나, 거래처는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영업사원들이 각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사원의 수당은 매출액이 아닌 수금액 기준으로 책정되고 책임수금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사원에게 수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위임하고 있으며, 쟁점계좌에는 개인적인 입출금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관리․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업사원들의 수금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득탈루 등을 위하여 차명계좌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나) 영업사원은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수금하여 개인계좌에 입금하기도 하고 거래처가 영업사원 개인계좌로 송금해 준 금액을 지방출장에서 돌아온 후 본사 경리직원에게 전달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대부분이 신고되었다. OOO (다)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 OOO원의 매출신고를 하였는바, 매출누락비율은 2007년 0.71%, 2008년 2.29%로 미미하며, 이는 적극적으로 소득탈루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고누락일 뿐이다. OOO
(2) 쟁점프로그램은 단순히 한약재 입출고를 관리하는 것으로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자료 매입에 해당되는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하여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OOO(이하 “쟁점외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세금신고 및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있다. 쟁점프로그램은 OOO공장에서의 재고 입출고만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쟁점외프로그램과 서로 연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거래처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영업사원이 OOO공장이나 본사로 연락하여 쟁점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제품이 출고되며, 쟁점프로그램에 입력된 출고현황을 엑셀로 다운받아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외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매출 및 외상매출금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정상 거래하였으나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프로그램은 단순히 입출고용일 뿐 법인세법 기본통칙112-155…1에서 말하는 법인장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쟁점프로그램상의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매출차이를 처분청이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거래처는 주문 품목의 재고가 청구법인에게 없을 경우 다른 품목의 주문까지 취소하고 타사 제품을 일괄 주문하여 구매하므로 영업사원은 고객관리상 타사 품목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당사 제품과 함께 즉시 공급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며, 반대의 경우로 타사 영업사원에게 당사 품목을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타사 영업사원, 거래처, 중간 매집상들과의 매출과 매입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한의약품 업계는 보수적․폐쇄적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령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령을 거부하여 무자료 매입이 발생하게 되고 부득이 이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 매출확인이 가능한 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이중장부 등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장부의 허위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조심 2013중3738, 2014.2.18.,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08서163, 2008.9.24. 같은 뜻임)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대리점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2004중3046, 2005.10.17. 같은 뜻임)고 본 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단순히 세법상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수금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지 소득탈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수금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물품대금, 운송비, 직원 인건비 등 법인의 경비지출에도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의 수당이 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당연히 영업사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금된 금액 중 일부분은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단순히 수금 편의를 위한 집금계좌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 및 그 지인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조사대상기간 내내 이루어졌다. 조사청은 영업사원 김OOO 외 13명의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매출관련성 여부를 확인한바, 아래 <표3>과 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 상당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매출대금 수금에 이용된 계좌로는 청구법인의 직원 및 그의 배우자, 모, 장모, 지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이는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만 거래내역을 알 수 있어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OOO (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3.18.)를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매출신고를 하였으나 소속직원이나 그 지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쟁점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매출대금은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은폐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수금계좌에 사용된 직원 및 그 지인 계좌를 특정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야만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이후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자별 및 거래처별로 한약재 입출고내역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발행․수취된 (세금)계산서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시 수익․비용으로 인식한 것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 단순한 입출고내역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법인 장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업계 관행상 무자료 매입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에 상응하는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부란 기업의 거래를 회계절차에 따라 조직적․계속적으로 기록․계산․표시한 서류로 청구법인이 일자별, 거래처별 및 품목별로 계속하여 쟁점프로그램에 기록한 매출내역은 하나의 장부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으로 매출․매입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음에도 발행된 (세금)계산서만을 기준으로 매출신고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입출고 내역을 쟁점프로그램으로 관리하면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영업사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금한 대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없으므로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은폐행위에 해당한다. OOO (다)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쟁점프로그램에서 2013년 11월 이전자료는 삭제되어 있었고, 입출고 내역이 포함된 영업수당 산정내역은 엑셀로 다운받아 영업관리 직원이 따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출고내역은 OOO의 직원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다.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프로그램상의 해당자료가 삭제된 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신고가 완료되어 삭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조사 착수시 1년도 되지 아니한 원시자료를 삭제한다는 것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은폐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업계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령을 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무자료 매입이 발생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단순한 매출신고누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에 영업상의 목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일 뿐 아니라 무자료 매입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이다. (마)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역과 별도로 일자별, 거래처별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쟁점프로그램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이중장부에 해당하고, 실제 매출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발행된 (세금)계산서만을 신고함으로써 실제 매출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대금은 소속직원이나 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프로그램에서 일부 원시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은폐에 해당하며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7~2013년 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누락금액(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4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6.18.~2015.3.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2013년 기간 중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세경정하고 조세범칙조사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범칙처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 및 관리전략본부 팀장 윤OOO, 2015.3.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라) 통고서 및 수납내역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5.4.17.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게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OOO원의 벌과금 상당액을 부과하였고, 김OOO은 2015.4.28. 동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영업사원의 수금편의를 위한 집금계좌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영업사원 박OOO의 계좌(OOO은행, 228-019091--*) 거래내역(2008.1.1.~2008.12.31.), 영업사원 입금표, 영업사원 수당지급 규정, 영업사원 박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속직원 및 지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및 쟁점프로그램상의 매출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쟁점프로그램은 법인장부가 아니므로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 기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나) 청구법인은 법인 계좌가 아닌 소속직원 및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개설․이용하여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프로그램으로 한약재 입출고내역을 관리․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쟁점외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한 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매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쟁점프로그램의 2013년 11월 이전 원시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단순 매출누락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