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로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 1억원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으로 판단하며, 청구인이 상환했다는 금액은 그 상환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 사유가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증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로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 1억원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으로 판단하며, 청구인이 상환했다는 금액은 그 상환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 사유가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증여란 민법 제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의 주장대로 대주주가 수증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수증 당사자는 수증법인이므로 청구인 등 특수관계주주들은 증여 및 수증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증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승낙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시 민법상 ‘증여’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려면 증여일자가 언제인지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이행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인은 직접적인 수증자가 아니고 간접적인 수증자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일뿐이므로 ‘특수관계주주’들이 ‘수증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주주’로부터 ‘수증법인’이 얼마의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특수관계주주’들에게 언제(증여일) 얼마(증여재산가액)의 증여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로서 ‘대주주’로부터 ‘수증법인’이 얼마의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뿐이며, 이때에도 경영자가 ‘대주주’로부터 ‘수증법인’이 자금을 차입함으로서 ‘특수관계주주’들에게 언제(증여일) 얼마(증여재산가액)의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증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현실이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영자가 ‘특수관계주주’에게 수증사실을 알려줄 의무도 통지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이행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또한 ‘특수관계주주’가 ‘수증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언제(증여일) 얼마(증여재산가액)의 증여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도 없는 납세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무효의 규정이다. 그리고, 이 건 과세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법률 제9916호, 2010.1.1. 개정)의 규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두19693, 2009.3.19 선고) 내용에 따라 개정된 규정으로서 대법원 판결 취지는 첫째,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통령령에 의한 과세이고, 둘째, ‘수증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그대로 ‘전액’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셋째, ‘수증법인’의 이익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인바, 이건의 경우 전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위법 부당하다.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정하였다고 하는 법조문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서 애매한 위임 문구를 추가하였을 뿐이고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 역시 종전내용과 변함이 없어 대법원 판결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종전규정 그대로이고, 둘째,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1차적 수증당사자인 ‘수증법인’의 수증이익이 2차적 또는 3차적 간접 수증 추정자에게 그 이익이 전달되는 과정에는 시간적 경과나 공간적 이동 또는 물리적, 화학적 변환 과정 등에서 제세공과금, 보관비, 물류비, 인건비등 부대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수증법인’이 받은 수증이익이 그대로 ‘전액’ 동일한 가액으로 2차적 이익 수여 추정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하였음은 전시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셋째, 조세이론상 증여세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수증이익’이 과세대상(과세물건, 과세객체)으로 존재하여야 과세가 가능한 직접세인바, 이 건의 경우 직접적인 수증자는 ‘수증법인’으로서 2차적 간접적 수증자로 간주된 청구인등 ‘특수관계주주’에게까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어야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수증법인’의 주주인바 이론상 ‘주주의 이익’은 ‘수증법인’의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주식가치’의 ‘증가액’으로 측정되는 것인데, ‘수증법인’이 ‘대주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수증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주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건 ‘수증법인’은 막대한 결손금 누적으로 주식평가액이 부(-)의 숫자인바, 부의 숫자는 OOO으로 보는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게 되어 ‘수증이익’이라는 실질적 이익이 없어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또한, 주식가치 증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그 가치 증가액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인 당해 주식을 양도할 때 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등 당해주식 처분 시에 증가된 주식가치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처분 전이라도 증가된 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될 때에도 과세가 이루어짐에도 국가 입장에서 굳이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미리 과세할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추후 실지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할 때 이 건처럼 미리 과세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도 없어 위법 부당한 이중과세가 된다. 또한, ‘수증법인’은 ‘대주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주주’에게 귀속되는 수증이익으로 보았으나 ‘수증법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막대한 결손금액이 누적되어 이자지급 능력이 없어 미지급 상태일 뿐 추후 경영상태가 정상화 되어 자금사정이 여유로울 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자 없이 차입한 금액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간접적인 증여의제된 납세의무자로서 수증일자나 수증재산가액 등을 알 수가 없어 자진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 등에서 보듯이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자진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아파트 취득대금 지불시 일부금액이 부족하여 부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 후 OOO의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상환하였는바, 처분청은 일치하는 금액이 OOO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수증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당해 결손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거 수증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자의 무상대여자금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여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 것이므로 수증법인이 받은 무상대여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각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이나 과세관청의 잘못된 견해를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증여”란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함에 따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등 다수의 판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서 증여세가 과세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고, 그 취지는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이며, 이 건과 같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2004년부터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고,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로서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결과,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당연히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당초 증여이익에 대한 무신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2006.5.8. 아파트 취득대금 지불시 부친 OOO는 본인 명의 OOO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5.9. 이 중 OOO천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8.6.2. OOO천원, 2010.4.16. OOO천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4.10.2. 작성)를 제출하면서 현금 인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인출 자금이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이자지급 내역이나 원금 상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은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수증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계좌이체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수증법인의 사업연도별 결손금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2010.1.1.∼2013.12.31. 기간 동안 수증법인의 주주 중 OOO의 수증법인에 대여한 가수금 발생액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가수금 발생액에 대한 수증법인의 증여이익을 청구인을 포함한 각 주주들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수증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수증법인이므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증법인이 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이므로 최대주주인 청구인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 신설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변경되었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한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OOO는 청구인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인 수증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그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무상 자금 대여액의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점,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건 거래를 통해 수증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등은 수증법인의 가치 상승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익의 증여 여부는 증여 당시(자금의 무상대여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증여 시점에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상대여 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 등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이 건과 같은 형태의 부의 이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납세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금융계좌OOO에 2006.5.8. OOO로부터 OOO천원을 계좌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4.10.2.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6.5.8. OOO로부터 현금 OOO천원을 차용하였으며, 차용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용한 금액이어서 은행 이체방식으로 송금받았으며, 차용사유는 당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이어서 급히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부족액을 차용하여 2006.5.9. OOO를 구입하고 잔금 OOO천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OOO에게 2008.6.2. OOO천원, 2010.4.16. OOO천원을 현금 인출하여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소득금액을 대부분 주식 및 적금 등에 투자한 상태라 단기간 현금화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내에 현금화하여 상환할 생각으로 OOO에게 OOO천원을 차용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시작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조기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상환을 위하여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머지 잔금 OOO천원을 조속히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 계좌의 현금인출 내역을 보면, 청구인 계좌OOO에서 2008.6.2. OOO천원, 2010.4.16. OOO천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사실확인서(2014.10.2.)에는 청구인에게 OOO천원을 대여한바 있고, 현재까지 OOO천원을 상환받았으며, 미상환한 금액 OOO천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계좌이체되어 입금된 반면,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2조 제3호 가목,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