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매출누락한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매출누락한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4.9.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OOO원,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서OO과 박 OO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회사 OOO의 매 출 누락금액 2004년 귀속분 OOO원,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장OO이 과세기간 중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대상 법인의 대표자임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
(2) 박OO은 OOO 영업부장으로 신규 대리점을 모집하고 기존 대리점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영업부가 신규 대리점에 초도물량을 일괄 공급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며 법인 몫과 회원사 몫을 구분하여 입금하거나 전달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조세포탈의도 없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박OO 계좌에의 전체 입금액 OOO원 중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판정한 금액은 OOO원으로 35%이며 정상거래로 판단한 비율은 65%이므로 그 계좌는 탈세목적의 비밀계좌가 아니며 영업부 및 대리점에서 공식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서OO은 법인의 면바지 및 행사용 의류의 판매와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직원으로 법인의 다른 매출채권과 구분하여 본인 이 수금하여야 하는 대리점별 매출채권 잔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 를 개설해서 수금관리를 하였던 것이다. (다) 서OO 계좌의 전체 수금액 OOO원 중 조사청이 매출 누락으로 판정한 금액은 OOO원으로 24%이며 차명계좌를 이용 한 것은 단지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매출누락으로 판정된 금액도 전체 매출의 3.4%에 지나지 아니한다.
(1) 과세기간 중 차명계좌를 통하여 신고를 누락한 매출인 쟁점금 액의 귀속자는 당시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가) OOO의 사장직함을 갖고 있던 청구인이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확 인되는 매출누락금액의 일부인 초도매출(신규대리점에 고액매출) 근거 자료인 초도내역서상에 청구인이 최종결재자로 결재한 사실로 입증되며, 장OO은 조세범칙처분의 심의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차명계좌 등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나) 장OO이 조사기간 중 OOO에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친인척 등이 근무한 내력이 없었던 반면, 조사 당시 이혼소송 을 진행하던 청구인은 서OO, 서OO, 고OO, 이OO 및 장OO 등 일 가 친척을 과장급 이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회원사 관리, 대리점 매출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 청구인 은 장OO을 도와 2008년까지 무급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설립자인 청구인이 장OO과 재혼한 후 배우자 가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게 한 것일 뿐이고, 이는 2005.12.7.자 공증인가 OOO법률사무소 제2581호 인증서상의 ‘장OO의 명의를 빌려 지분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도 인정된다. (라)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존재와 그 이용실태에 대하여 몰랐다 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여동생 서OO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 출누락사실은 시인하지만 박OO 명의의 차명계좌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OOO, 청구인 및 장OO을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등 위반으로 OOO검찰에 고발하여 박OO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박OO과 서 OO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수금을 관리한 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은 일 부이며 대부분인 나머지는 정상거래로 판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차명계좌의 존재를 밝히지 아니한 이상 출처불명의 현금 매출을 일부 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차명계좌 매출액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바) 출처불명의 현금매출 신고금액을 서OO 계좌에의 입금액과 비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보수적으로 부과처분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동 신고금액을 서OO 계좌에 의 입금액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고, 서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었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9조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아니하나 과소하게 신고함과 아울러 장부상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 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건 상여처분은 귀속자가 분명하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이며,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 -5, 2011.1.3.)에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에 유출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업무편의상 직원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부 직원이 모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특별판매나 재고정리 등의 일반적이지 아니한 판매 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편의상 장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② 차명계좌의 사용에 의한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가 아니므로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8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는 ‘OOO’이라는 상표를 유통하는 남성복 전문법인으로 대리점과 백화점을 상대로 남방, 바지, 정장, Y셔츠 등을 판매하고 있고, 자사의 브랜드를 제조‧유통하는 회원사에게 ‘OOO’ 상표의 라벨을 판매하고 대가로 사용비용을 수취하고 있으며, 자사의 브랜드를 매입‧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의류, 부자재 등을 공 급하 고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있다. (나) OOO의 2003.1.1.부터 2013.12.31.까지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임원 및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대표 이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으며, 장OO은 20001.11.17. 부터 2003.11.17.까지, 2005.2.25.부터 2013.12.31.까지 대표이사였
(2) 조사청이 제출한 장OO이 작성한 조세범칙처분의 심의요청에 대한 답변서(2013.8.28.)를 보면, 장OO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라 경영활동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여 범칙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범칙처분과 관련하여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장OO이 2005.12.7. O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사실 확인과 이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박OO이 2014.6.28. 청구인과 장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OOO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장OO과 청구인이 결재한 주요 업무를 비교 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
(7) OOO검찰청장은 2014.7.23.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8) 장OO은 OOO세무서장이 OOO의 체납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자 2013.12.20. 장OO 명의 OOO 주 식은 청구인이 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3.4. 기각결정이 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청구인과 장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조회하면, 장OO은 2013.12.17. OOO가 폐업하기 전인 2008 사업연도에 관련된 지점들을 모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며 주식회사 OOO (2008.4.1. 설립), 주식회사 OOO(2010.7.21. 설립) 및 관련된 소매 지점 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과세기간 중 OOO의 주주나 임원도 아니었으며, 대표이사인 장OO이 2003.10.8. OOO원을 유상증자하여 주식의 소유비율이 93.18%(OOO주)이고 사내이사 고OO, 서OO, 장OO이 각 2.27%(각 OOO 주)이며 2006.7.19. OOO원을 유상증자하여 장OO 의 주식소유비율이 96.74%(OOO 주)이고 고OO, 서OO, 장OO 이 각 1.09%(각 OOO주)이므로 장OO이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하였으며, 서OO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매출 누락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전 혀 없음에도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1) 또한, 청구인은 OOO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조세포탈의도를 갖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은 아래 <표6>과 같이 전체매출의 3.4%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되고(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조심 2009광369, 2010.3.29. 같은 뜻임),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취지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 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과세기간에는 OOO 주식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 가 아니었으나 2000년 말경에 OOO를 설립하고 조사청의 문답서에서 장OO과 함께 법인의 경영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동생인 서OO과 영업본부장 박OO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대리점 초도내역서, 대리점 계약해지, 폐점 대금정산, 회원사 위탁판매분 관리비 정산 및 회원사 메인라벨 출고허락서 등 의 최종결재자로 나타나는 점, 대표이사 장OO은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위임받았을 뿐 주식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지 아니하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영업본부장인 박OO은 검찰조사에서 인사권자인 청구인에 의하여 승진한 후 과세기간 중 모든 업무보고를 청구인에게 하고 수금, 반품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해결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인 의 지시대로 본인 명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막도장, 통장 및 비밀번호를 관계자 또는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의 귀속자가 청구인일 개연성이 있으나, OOO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청구인, 박OO의 문답서 및 검찰청에서의 진술내용 등이 있지만 과세기간 중 동생과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게 상여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실제 귀속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귀속의 시기, 금액,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증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고,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업무편의상 직원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5년 이상의 장기간에 두 개의 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 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10년의 국 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