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일부 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그 주식의 평가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서-3764 선고일 2015.11.17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의 기준일 당시에는 순자산가액이 자본에 미달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은 OOO 사망한 이OOO 전(前) OOO 회장의 상속인들이고, 2013.9.30. 과세표준을 OOO,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상속재산에는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913,1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5.1.26. OOO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 보유주식 및 외국법인인 2010 OOO 보유주식 및 전환사채는 그 가치를 OOO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OOO 만큼 감액되므로 기신고한 상속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 및 입증서류가 미비하다고 보아 2015.4.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 등의 주주는 2013년 3월 OOO에 대한 경영상 판단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OOO의 기업가치를 평가OOO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매각을 시도OOO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매각에 실패하였다. (가) 2013년 8월 OOO은 워크아웃이 결정되었고, 2013년 11월 OOO은행의 자산부채 실사OOO를 거쳐 2013년 12월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다. (나)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3.6.30. 기준 자산․부채 실사결과 순자산이 OOO이었으므로 동 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거나, 2012.12.31. 기준 장부가액이 아닌 OOO 기준으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하므로 그 주식가치는 OOO이다.

(2) OOO에 소재하는 OOO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나, 투자자금 조달 실패로 2012.7.2. 부동산 투자 지분에 대한 모든 가치를 상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13.3.1. 채무불이행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2013년 7월 부동산 매각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가) OOO 현지에서 OOO의 청산을 진행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최종 파산 결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OOO는 사실상 파산 상태이다. (나) OOO은 OOO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해 2009년에 이미 회계상 전액 손실처리하였고, 상속개시일 OOO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어 OOO의 순자산도 OOO이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이 상속개시OOO 후인 2013.8.19.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2013.12.27.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으며, 잠재적 매수자가 없어 매각에 실패하는 등의 사유로 OOO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증법상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 판정에 있어 적용될 수 없는 평가방법이다. (가) 또한, OOO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고, 거래가 성사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매각과정에서 제시된 가상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OOO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확인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OOO의 주식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OOO 주식은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들 본인도 상속세 신고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미 신고를 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OOO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OOO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OOO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OOO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다.

(2) OOO 청구인들은 OOO에 소재하는 OOO가 상속개시일OOO 현재 사업활동이 중단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파산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그 주식 및 전환사채는 가치는 없어 상증법상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증법상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 판정에 있어서 어디에도 없는 평가방법이다. (가) 청구인들은 OOO법인인 OOO의 기업가치가 사실상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는 OOO가 OOO법인인 관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추후 청구인들이 OOO의 청산관련 서류 등을 추가 제시할 경우 재평가해야 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들 본인도 상속세 신고시 OOO에 대하여 자진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54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인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바, 추가적인 근거 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막연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OOO 주식 및 전환사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회사의 총발행주식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OOO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OOO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OOO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이 보유한 OOO 및 OOO의 보유 주식 등의 가치가 OOO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OOO 주식 12.38%를 보유하고 있는바, OOO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의 순자산은 2012.12.31.에 OOO이나 2013.12.31.에는 OOO으로 자본잠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OOO하면서 OOO 주식을 OOO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OOO하였다. OOO

(2) OOO은 1997.7.31. 설립되어 전용회선 및 인터넷 전용회선․ 인터넷전화사업․공용화기지국사업․무선플랫폼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2013.12.27. 워크아웃이 개시OOO되었다가, 2014.12.30. 워크아웃이 종료되어 현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OOO 전자공시시스템 관련 공시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OOO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하여 적자를 시현하였고, OOO 등이 OOO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OOO 기업가치 평가결과, 기업가치가 OOO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평가보고서는 OOO라는 제목으로 공용화기지국 사업양도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2.12.31.을 기준으로 현금흐름할인방법을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OOO이 2013.5.6. 발행주식을 1주당 OOO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주채권은행인 OOO은행이 OOO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방안’ 검토결과 2013.6.30.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평가되었으므로 OOO의 주식가치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OOO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방안 검토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상속개시 당시 OOO가 발행한 주식 및 전환사채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10% 이하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OOO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금액 OOO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은 OOO이 2008년에 OOO에 투자하였고, OOO는 개발예정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차입이 불가능하여 이후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OOO은 2009년에 OOO 주식 등을 전액 손실로 처리하였고, 이후 OOO는 사업활동이 중단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OOO는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완전한 청산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OOO 주식 등의 평가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 OOO의 진술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이 보유한 OOO 및 OOO의 보유 주식 등의 가치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의 기준일인 2012.12.31. 당시에는 순자산가액이 자본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순자산가치 OOO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2013년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에 매각하기로 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매각이 성사되지 아니한 점, OOO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그 순자산가치가 OOO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나 동 평가액은 회계법인이 일정한 가정을 통해 그 가치를 산정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은 현재 워크아웃이 종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OOO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들이 OOO 주식 및 전환사채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자진하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반영․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