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은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존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은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존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합병법인의 설립 및 합병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70년 11월 설립된 OOO는 2009년 8월 OOO와 OOO 로 물적분할을 하였고, 1976년 7월 설립된 OOO는 2009년 8월 피합병법인과 OOO로 물적분할을 하였으며, OOO는 2010년 6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합병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들 명의의 1차주식 및 2차주식의 취득내역과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례에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합병구주)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합병신주)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2차주식은 분할 및 합병과정을 통하여 1차주식이 대체된 변형물에 불과하고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2차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 인 주식의 변형물이 아니고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합병으로 소멸하였는바, 합병신주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고(조심 2014중848, 2014.4.22.), 상법제332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다22552 판결)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합병의 대가로 새롭게 발행된 합병신주는 명의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교부된 점이 분명하고, 2차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 행위는 1차주식과는 별도로 다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행위와 합병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데(조심 2011중3736, 2011.12.23.), 조OO 등 4인의 조세회피 목적은 2차주식의 명의신탁에서도 확인되는바, 2차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2차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들 명의의 2차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차주식이 1차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2차주식은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 당하므로 합병 이후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된 2차주식은 1차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조심 2014중848, 2014.4.22., 같은 뜻임)하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조심 2011중3736, 2011.12.23.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차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