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적이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749 선고일 2015.11.24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적이 없고 소송 판결 결과 이자의 귀속이 달라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28.~2010.12.30.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OOO
  • 나.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정OOO(원고)은 2011.7.5. 청구인을 상대로 OOO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을 제기하였고, OOO법원(2012나)의 판결(2013.5.29.)로 동 소송은 확정(2013.6.18.)되었다.
  • 다. 처분청은 OOO법원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4.23. 및 2015.6.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김OOO(이하 “김OOO 등”이라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재산분배청구 등의 소송(2014가합53****)을 OOO법원에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이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건설가설재 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쟁점이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쟁점이자 중 OOO원은 설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등의 대외적인 표방이 없어 금융업으로 볼 수 없고, 법원판결에 의하면 쟁점이자는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이자를 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채권추심액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법인의 건설가설재를 처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쟁점이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원은 설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7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및 대표이사 정OOO(원고)과 청구인 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OOO법원은 대물변제로 인하여 쟁점대여금이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채권추심으로 인한 원고의 차용원리금 채무소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2013.5.29. 선고, 2012나36458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소송과정에서 담보제공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자재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집행비용 예납 안내, 사실확인서, 명도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OOO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변경 후의 상호는 OOO 주식회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지출한 아래 <표2>의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매출전표, 영수증, OOO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설OOO는 2013.3.11.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OOO원에 대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아 충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각서’와 다음 <표3>과 같은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OOO 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OOO

3. 상품매출 OOO원에 대한 계정별원장(2012사업연도)을 제시하고 있다. 4) 설OOO가 OOO이 2011.8. 이후 현재까지 자재들을 처분 하여 추심한 금액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인 OOO원을 변제충당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2013.3.11.자 “영수증 및 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김OOO 등(원고)은 청구인, 설OOO 주식회사(OOO) 간의 잔여재산분배청구소송, OOO법원의 2015.8.24. 조정조서, 2011.8.12.자 합의각서를 제시하며 소송의 결과로 쟁점이자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관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회수 당시 대금업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OOO법원 2009고단)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청구인이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금전거래는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등을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조심 2008서3142, 2009.6.18.)은 1인에게 1회에 걸쳐 대여한 것도 그 규모, 회수한 이자, 이율 등을 고려하면, 비록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도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에게 2년에 걸쳐 합계 OOO원을 여러 차례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쟁점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건설가설재 처분대금과 임대료 채권 등을 대위변제받아 청구인이 합계 OOO원을 추심받은 사실 때문인데, 쟁점법인이 2011년 7월경 부도가 나자 채권자인 청구인, 신OOO, 김OOO, 황OOO는 제3의 회사 명의로 법인 소유의 건설자재 및 임대료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2011.8.12.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받았는바,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원, 신OOO이 OOO원, 설OOO가 OOO원, 김OOO이 OOO원, 황OOO원 합계 OOO원을 받고 동 채권자들이 운영할 회사로 OOO을 사용하기로 하며, 건설가설재 등을 처분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채권의 비율로 안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들 중 신OOO, 김OOO, 황OOO 등은 쟁점법인의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며, 합의각서 작성 이전에 법인과 통모하여 자재들을 은닉한 것을 숨긴 채 그 사정을 모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합의하게 한 것이고, 이에 청구인은 위 합의각서가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일종의 조합관계인 신OOO 등과의 법률관계를 해제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설OOO와 더불어 쟁점법인이 전국에 은닉한 건설가설재를 찾아 처분하고 채권회수에 사용하자 김OOO 등은 뒤늦게 동업관계 등을 운운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재산분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심한 OOO은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라(김OOO 등은 쟁점법인의 다른 채권자들로 청구인과 함께 건설가설재 등을 처분하여 안분비율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OOO에게 OOO원, 황OOO원, 김OOO에게 OOO원 정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바, 그 결과에 따라 건설가설재 처분대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확정되며, 김OOO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결과 2015.8.24. 합의한 OOO법원(2014나17)의 조정으로 인하여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제45조의2에 의하여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처분대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변제 순서를 규정한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비용에는 계약비용, 변제비용, 그 밖에 채권을 실행할 때 소요되는 소송비용, 집행비용이 포함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2011.1.11. 건설가설재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자재양도․양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체결 전인 2010.8.3. 쟁점법인은 상무 설OOO로부터 OOO원, 2010.8.6. 이OOO으로부터 OOO원 및 2010.9.16.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을 각 차용하면서 건설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계약서 체결 후인 2011.6.30. 운송업체인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등 OOO원의 채무를 위하여 자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자재를 은익하고 고의로 부도를 낸 후 2011.7.1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잠적함에 따라 청구인 등은 2011.8.12. 공동으로 쟁점법인의 자재를 회수하기 위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OOO, 김OOO, 황OOO 등이 쟁점법인의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합의각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종의 조합관계인 신OOO 등과의 법률관계를 해제한 후 설OOO와 쟁점법인의 자재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1.5.26. 휴면상태인 OOO의 업종에 가설자재 임대업을 추가하여 매출액을 발생시켰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건설가설재를 회수하여 처분한 후인 2012년 10월부터는 매출액이 OOO원이 된 사실에 비추어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소유의 건설가설재를 회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쟁점대여금에 따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활용한 법인이므로 OOO이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한 것이므로 공제함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청구인과 설OOO가 쟁점법인의 건설가설재를 찾아 직접 또는 OOO을 통하여 처분한 금액OOO과 임대료(OOO원)의 합계는 OOO원이고, OOO 및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추심을 위하여 건설가설재를 찾고 이를 회수하여 운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래 <표4>와 같으므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설OOO와 건설가설재를 처분하고 회수한 대금 OOO원을 2013.3.11. 설OOO에게 변제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대여금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OOO원이고 쟁점법인은 현재 사실상 사업폐지의 상태이며, OOO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OOO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에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원금을 대여하면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고,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대금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계속성, 반복성, 장기간 거래, 영리성, 다액의 대여금과 이자)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전대여와 관련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채무자 1명(쟁점법인)에게만 대여하였고 횟수도 2008년 1회, 2009년 1회, 2010년 5회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계속적․반복적인 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28.~2012.9.30. 기간 동안 OOO원을 대여하고, 2008.1.28.~2011.5.6. 기간 동안 원금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2012.9.30. 기준으로 계산한 차용원리금 OOO을 쟁점법인 소유 가설자재를 처분한 대금과 법인의 거래업체로부터 회수한 임대료 합계OOO으로 회수하여 정당한 채권추심비용 OOO을 공제하면 OOO원이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할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대여금을 대여할 때 건설가설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며, 2011.6.2.~2011.6.8. 기간 동안 동 자산을 점유한 후 OOO이 2012.1.1. OOO에 매각하였음이 OOO의 손익계산서, 상품계정별원장, 설OOO가 날인한 ‘영수증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건설가설재를 OOO원에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OOO이 건설가설재를 모두 처분한 2012.9.30. 회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판결문상의 잔존채권 OOO원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쟁점이자 및 원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신OOO, 김OOO, 황OOO는 청구인과 설OOO를 상대로 건설가설재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이자 및 원금이 모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원금 및 쟁점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보면, ① OOO 등이 지출한 노무비, 운송장비 임차료 등 OOO원, ② 쟁점법인의 직원급여, 운영경비 등 OOO원, ③ 청구인이 법인의 자재들을 압류하거나 소송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①+②+③)이나, 판결문에서 ①번 비용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②번 비용과 관련하여 은닉한 가설재를 발견하고 환가하는 데 쟁점법인 직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③번 비용 중 OOO원만 인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설OOO의 수령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OOO는 OOO에 건설가설재를 매각한 후OOO원을 수취하였음이 본인이 2013.3.11. 날인한 ‘영수증 및 각서’(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영수증 및 각서’와 금액이 상이)와 OOO의 상품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만 공제하여야 하는데, 결국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은OOO원이고 이는 판결문상의 2012.9.30. 기준 잔존채권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이자 및 원금을 모두 회수한 만큼,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금융업’이라 함은 대외적으로 금융업자임을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인데,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을 집행받은 사실과 확정되지 아니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소장만으로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OOO법원 판결에서 확정한 점, 합의각서에 근거한 관련 소송을 김OOO 등이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 합의각서가 무효임을 선언하여 판결 등으로 쟁점이자의 귀속이 달라지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수는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김OOO의 항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 외에 김OOO의 채권 OOO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쟁점이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1백만원만 채권추심비용으로 인정된 점,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는 OOO의 손익계산서 등에 반영된 비용으로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상품 계정별원장에 건설가설재 매입액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은 설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OOO도 2013.3.11. 영수증 및 각서에서 OOO원을 변제충당금으로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는바, 이를 제외하더라도 판결문상의 잔존채권 OOO원을 초과하여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설OOO의 각서와 달리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각서를 제시하나 그 금액 수령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 중 설OOO가 수령한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